2024.05.01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자수첩] 김보라 안성시장의 항소심 재판 참관기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수원고등법원 제3형사부(김동규·허양윤·원익선 고법판사)는 2023년 10월 13일 오전 11시 30분부터 12시 20분까지 문자발송, 선거 공보물 철도유치 등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한)를 받는 김보라 안성시장(55)의 항소심 재판을 진행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측은 지난 7월 21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1부(재판장 안태윤)로부터 3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아 이날 최후 변론 등을 준비하는 등 이번 항소심에 다소 안심하는 분위기였고, 검사측에서 별도의 추가 자료를 내놓지 못해 항소심 자체가 별 문제없이 끝날것을 예상하는 분위기였다.
게다가 이날 재판 시간마저 11시 30분에 시작해서 길어야 10분~20분안에 끝날것으로 봤다.

하지만 그 예측은 산산조각으로 깨져 재판은 12시가 넘어 12시 20분까지 총 50여분 진행했다.

 

이날 검사측에서는 추가 증인 신청을 해서 안성시 공무원들을 더 불러서 추가 진술을 받아야겠다고 주장했고, 김보라 안성시장측 변호사들은 "검사측에서 왜 증인들을 1심에서 부르지 않고 2심에서 부르냐"며 다소 당황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결국 재판부는 11월 9일과 12월 8일 2회에 걸쳐 증인 심문을 하고, 만약에 증인 심문이 1회에 끝날시에는 12월 8일 판결을 매듭짓기로 했다.

 

결국 검사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이날 점심시간도 훨씬 지나서 끝난 재판은 김보라 안성시장의 예상과는 다르게 끝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