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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청주 파크자이 미등기 사태 주민 피해 눈덩이 (1보)

법정 다툼으로 입주민 피해 눈덩이

 

 

 

 

우리투데이 차한지 기자 |  서청주 파크자이 아파트 1.495세대는 미준공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눈덩이 처럼 커지고 있다. 공정율 90%인 파크자이 아파트는 시행관계자의 얽히고 섥힌 추태와 배임 횡령으로 고소 고발등 법정 싸움에 휘말려있어 선량한 입주자들의 피해는 눈덩이 커지듯 가중되고 있다.

 

전 시행사(자연과함께하는사람들 이하 자연)가 현 시행사(우진디엔씨 이하 우진)에게 2015년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후 지금까지도 우진에서는 자연에게 계약내용대로 양도양수대금을 주고있지 않아 자연에서 사업부지인 청주비하지구토지에 가압류를한 상태이다.

 

자연 관계자에 따르면 우진대표 김동준과 현조합장 김무송은 대외적으로는 기반시설 미완성을 핑계로 준공을 미루는 거짓말로 입주민들과 주변을 기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은 기반공사 시공사인 장호종합건설에 따르면 기반시설공사는 90%를 마무리한상태이며 남은10% 공사를 위해 우진과 조합에게 수차례 협조요청과  3차례에 걸친 내용증명까지 보냈으나 뚜렷한 대답없이 우진과 조합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하나자산신탁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주 비하지구 사업자 수익금을 빼돌리기 위해 기반시설 미완성을 핑계로 시간을 벌고있는것이고 그 실예로 현재 운영비 명목으로 매월 수천만원 씩의 자금을 받아 이득을 취하고 황제 처럼 살고 있다고 추측하고 있다. .

 

이에 자연관계자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검찰조사중인데도 불구하고 우진과 조합의 작금의 행태가 계속되는한 이들의 기망행위로 인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선량한 서청주파크자이 입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것임은 자명하기에 깊은 우려와함께 사실에 기인한 강력한 수사와 조사가 이루어져 하루빨리 사건의 해결이되어 더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현재 자연측 관계자에 의해 확인된 바로는 현 업무대행사인 우진디엔씨는 사전자기록위작죄,

55억배임등 형사사건으로 한차례 실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제7부에서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29억7천만원 횡령등의 죄명으로 조사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연측 입장은 "서로간의 정확한 계약도 지키지 않고 부실경영과 비리로 얼룩진 우진디엔씨 때문에 앞으로 청주파크자이 주민들의 피해가 가중될까 마음이 무겁다."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여기에 GS건설은 하나자산신탁에서 관리하고있는 자금 인출에 일조하고 있다 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아파트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해결방안은 있는지 있다면 무었이 방안인지 살펴보고선량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문제 해결이 될때까지 관계자들은 깊은 관심 가져야 한다.

 

주무 관청인 청주시와 감독 관청인 충북도는 입주민 피해가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행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