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우리투데이는 9월 14일에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측에서 입장문을 밝혀달라는 요청을 받고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우리투데이 입장문 전국종합주간지 우리투데이는 2024년 10월 11일자 지면신문을 10,000부 발행해 이번 '강화군수 보궐선거'가 벌어지는 인천 강화군에 배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용철 강화군수 후보측이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측에 '시정요구사항'을 적어서 보내왔는데 이에 대해 언론사 입장을 밝힙니다. 가장 먼저 국민의힘 박용철 강화군수 후보측의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박용철 후보측의 '해당 의혹 보도와 관련하여 박용철 후보는 해당 언론사가 도박 장소로 지목한 곳을 방문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본지는 2024년 10월 8일 12:53:10에 기사 제목 '온수리 도박장소, 전격 공개....모 강화군수 후보 드나드는모습 봤다고...'라는 기사를 인터넷신문 우리투데이를 통해 게재했습니다. 그 주소는 제보자가 본지에 알려왔습니다. 본지 기자가 주소와 현장사진을 근거로 찾아간 '도박장'에는 간판도 없고, 출입문에는 자물통으로 잠긴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창문틈으로 내부를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우리투데이는 10월 14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또한 별도로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행정법원에 '행정 소송'을 할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투데이는 15일 2건의 언론중재에 대응하기위해 준비중이다. 2건의 언론중재중 1건은 더불어민주당이 신청한것이고, 다른 1건은 인터넷신문 로이슈가 신청했다. 특히 하루에 2건의 언론중재를 오전 11시와 오전 11시 30분에 연이어 하는 경우는 언론중재위에서도 드문 경우라고 밝혔다.
								
								우리투데이 차우수 기자 |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국경선 부근 8개 포병여단 사격 완전 준비태세에서 대기태세로 전환 시키고 작전보장사업을 완료하라는 총참모부 작전예비지시를 발표했다.
우리투데이 차우수 기자 | 북한 국경선 부근 포병 완전사격준비태세 지시 확인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강화군선관위가 본지에서 10월 7일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 5일만인 10월 12일 오후 4시에 본지에 답변을 보내왔다. 답변에 따르면 2023년 4월 10일 중앙선관위에서 의결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 인정자의 학력 게재 관련 선례 변경 결정'에 따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8조에 의한 학점.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이 그 학력을 게재하고자 할 경우, 대학의 장 등이 학위를 수여한 때에는 "00대학교 00학사학위 취득", "00대학교 00학 학사", "00대학교 00학사(00전공)" 등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게재하는 것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답변을 했다. 또한 인터넷선거심의보도위원회에서는 다음 법령에 의해 정정보도문 등을 게재하고, 만약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다.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우리투데이는 10월 14일 충남 천안 본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 기자회견 내용은 최근 불거진 국민의힘 박용철 강화군수 후보의 '학력위조' 본지 기사에 대해 인천시선관위가 발표한 부분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본지에 보낸 내용을 바탕으로 반박하는 기자회견이 될것으로 보여진다. 기자회견문 내용은 14일 공개될 예정이다.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우리투데이는 10월 8일 법률자문을 통해 국민의힘 박용철 강화군수 후보와 관련해 허위학력에 대한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요지는 국민의힘 박용철 강화군수 후보측은 중앙선관위 시행규칙(2023년 4월 10일)에 따라 적법하게 기재를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고, 본지는 공직선거법의 '학력'과 관련한 '법'의 취지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후보자의 학력을 유권자들이 오인하지 않도록 상세히 표기하라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 판단은 결국 '행정소송'을 통한 법원의 판결 이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본지는 따라서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의 결정 또한 법원 판결 이후에 처리할 것이다. 본지는 변호사 선임이 결정되는 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한다.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강화군 남단의 도박장소가 10월 8일 공개되어 파문이 벌어지고 있다. 게다가 그 도박장소에 10월 16일 실시하는 강화보궐선거에 출마한 모 후보가 그곳에 자주 드나드는 모습을 봤다는 제보가 들어와 충격을 주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10월 7일 선거벽보가 붙고, 강화군수 후보들 사진을 보다가 깜짝 놀라 제보하게 됐다"며, "사실 저는 모후보 사진을 처음봤다며 도박장소에 드나들었던 사람이 강화군수 후보로 나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모 후보의 이력을 보니 강화군의원과 인천시의원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 저같은 사람은 살면서 강화군수가 누군지나 알지 군의원이니 시의원은 잘 모른다. 안영수 전 시의원이나 윤재상 전 시의원은 지난번에 군수선거에 나와서 알았을뿐이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돈봉투에 학력위조라고 요즘 모 강화군수 얼굴이 자주 나와서 알게 됐는데, 도박장소를 드나들던 사람이란 것을 떠올리니 이건 반드시 제보를 해야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