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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우리투데이, 6월3일 지방선거 후보자들 배너광고 모집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우리투데이는 6월 3일 지방선거 후보자들 배너광고를 5월 1일부터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본지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7항(인터넷광고) 근거법령 ①항에 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이하 “인터넷광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항 제1항의 인터넷광고에는 광고근거와 광고주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항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합동으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광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당해 후보자간의 약정에 따라 분담하되, 그 분담내역을 광고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⑤항 누구든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광고를 할 수 없다. ⑥항 광고근거의 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는 법에 정한 방법대로 배너광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후보자는 2026년 6월 3일(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자로써 인터넷언론사인 우리투데이와 인터넷선거배너계약을 체결할수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82조의 7항(인터넷광고)에 따라 후보자의 인터넷선거배너광고를 본지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우리투데이(http://www.ourtoday.co.kr)에 배너광고를 게시하면 된다.

 

후보자의 인터넷선거배너는 선거개시일 0시부터 선거종료일 12시까지 게재되며 모든 사항은 다른 언론사들과 동일하게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