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실에서는 본지가 19일 제시한 제8기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김진이 고양신문 전 편집국장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위촉을 취소하라는 내용을 전달했으나, 20일 황당한 답변을 보내왔다.
인터넷신문 미등록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터넷신문을 발행·운영하려면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운영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인터넷신문 미등록시 첫번째로 법적·공신력에서 제약이 있는데 인터넷신문 미등록 매체는 기사 배포, 광고 영업, 정부·지자체 광고 수주 등에서 심각한 제약이 따르며, 법적 분쟁 시 언론사로서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
또한 두번째로 광고비 집행 불가 원칙으로 정부나 지자체의 광고비 지급은 반드시 등록된 언론사에만 집행되어야 하며, 미등록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광고 수주가 불가능하고, 실제로 일부 언론사가 편법적으로 '인쇄' 매체로 광고를 집행한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신뢰 저하로 인터넷신문 미등록 언론의 난립은 유사 언론 난립, 윤리적 문제, 저널리즘 신뢰 저하 등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인터넷신문 미등록은 법적·사회적 제약을 초래하므로, 언론사 운영 전 반드시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이러한 인터넷신문 미등록 매체에 근무했던 김진이 고양신문 전 편집국장에 대해 제8기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에서 위촉을 취소하라는 본지의 주장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황당한 답변을 보내와 본지는 해당 공무원과 김진이 고양신문 전 편집국장을 경찰에 고발조치하기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