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전북자치도 익산시에 본사를 둔 (주)제일건설에 대한 법정관리 인가가 결정됐다.
2025년 12월 23일 제일건설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부도 후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으며 전날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계획 인가가 결정돼 조만간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회생법원 제15부는 전날 "제일건설의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했고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며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제일건설은 지난해 말 부도 처리된 후 올해 1월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접수했으며 같은 해 2월 18일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가 난 바 있다.
또 제일건설 회생계획안이 이달 22일 결정됨에 따라 앞으로 관련 계획을 수행하는 등 회생절차 종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회생계획 인가로 익산지역 내 시공중인 사업자의 준공 가능성도 높아졌으며 협력업체와 입주예정자의 불안도 일부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익산시는 미분양 세대의 추가 분양 가능성이 높다며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