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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엘엠에이티(LMAT) 대표이사, 채무자 회생법 위반 논란....창원지검에 기소 송치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본지가 얼마전 특집보도한 김해시 현대자동차 3차 협력사 엘엠에이티(LMAT) 대표이사 서모씨의 사기회생 의혹이 창원, 김해시 자동차부품 산업계 및 시민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창원시 소재 자동차 엔진부품을 생산하는 P사 대표 이모씨에 따르면 "의혹이 만약 사실이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기업회생제도를 악용한 이번 사태에 대해 수사기관의 엄정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창원,김해 자동차부품 제조업계에 유사범죄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엘엠에이티(LMAT) 사기회생 의혹의 여진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와중에 엘엠에이티(LMAT)가 채무자회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추가로 알려져 창원,김해 시민사회에 또다시 쓰나미와 같은 충격을 주고 있다.

 

본지가 김해중부경찰서 수사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엘엠에이티 대표 서모씨는 회생기간중인 2020년 11월경에 당시 엘엠에이티의 사기회생 의혹을 내부고발한 회사의 직원 임모씨를 보복해고하고 부당해고소송에서 패소한 뒤, 임모씨를 복직명령을 내리는 인사행위를 회생법원의 허가없이 무허가행위를 한 것으로 김해중부경찰서 조사결과 드러나, 사건이 창원지검으로 기소 송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06. 4. 1.] [법률 제7428호, 2005. 3. 31., 제정]
제61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1. 재산의 처분
2. 재산의 양수
3. 자금의 차입 등 차재
4.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5. 소의 제기
6. 화해 또는 중재계약
7. 권리의 포기
8. 공익채권 또는 환취권의 승인
9. 그 밖에 법원이 지정하는 행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06. 4. 1.] [법률 제7428호, 2005. 3. 31., 제정]
제648조 (무허가행위 등의 죄) ①관리인·파산관재인(제637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도산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보전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한 경우 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엘엠에이티(LMAT) 대표 서모씨의 외부감사법 위반사실은 창원법원에서 올해 약식명령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임모씨는 엘엠에이티(LMAT) 대표이사 서모씨의 외부감사법 위반 공익침해행위를 고발한 내부공익신고자이다.

 

서모씨는 외부감사법 공익침해행위를 내부고발한 임모씨를 보복해고하는 과정에서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행위를 한 것이 김해중부경찰서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금지하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또다시 법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내부공익신고자로 보복해고당한 임모씨는 외부감사법 위반, 채무자회생법 무허가행위가 명백하며 엘엠에이티(LMAT) 대표 서모씨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소하였다고 밝혔다.

 

엘엠에이티(LMAT) 대표 서모씨는 외부감사법 위반, 채무자회생법 위반에 이어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이 드러날 경우 김해 지역사회에서 악덕 경영주로 지탄받을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엘엠에이티(LMAT) 대표 서모씨는 임모씨의 퇴직금 2,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최근 창원법원 약식명령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