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바른인권여성연합은 8월 8일 성명서를 통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윤미향이 웬 말이냐!"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 국민 정의를 짓밟는 사면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2025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윤미향 전 국회의원을 포함시켜 대통
령에게 건의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자, 위선적 인권운동의 민낯을 드러낸 인물이 어떻게 ‘광복절’이라는 국가 기념일에 사면될 수
있는가. 이는 정의를 모욕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윤미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을 팔아 후원금과 공적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범죄
자다. 2024년 11월 대법원 판결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중범죄자이다. 그로
부터 불과 9개월 만에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정의와 도덕에 대한 조롱이며, 국정
의 도덕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그녀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조직적인 횡령과 배임, 허위 회계처리를 통해 수십 년 간
인권운동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전락시킨 인물이다.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의 용기
있는 폭로가 없었다면, 그 거짓과 위선은 지금까지도 은폐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미향은 단 한 번도 진심어린 사과나 반성을 한 적이 없다. 오히려 정치적 박해라는 궤변으로 여
론을 호도해왔다.
이러한 인물을 사면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사면심사위원회의 자격과 판단 기준을 의심하게 만든
다. 이 결정은 권력형 비리, 시민단체 회계 범죄에 대한 면죄부이며, 공익을 가장한 기만을 용인
하는 선례가 될 것이다. 국민은 이미 수많은 유사 사건에서 형 집행을 마친 이들을 알고 있다.
그런데 유독 윤미향에게만 관용을 베풀겠다는 것은 정치적 거래가 아니고서야 납득할 수 없다.
광복절은 자유와 정의를 되찾은 날이다. 그날에 가장 비도덕적이고 반윤리적인 범죄자를 사면한
다는 것은 광복절의 의미를 훼손하고, 다시금 피해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다.
이에 바른인권여성연합은 국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분명히 요구한다.
1. 윤미향 전 의원을 8·15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에서 즉각 제외하라.
2.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기준과 결정 과정을 전면 공개하라.
3. 대통령은 이 사면 건의안의 도덕적, 정치적 부당성을 직시하고 즉각 거부하라.
우리는 침묵하지 않겠다. 침묵은 불의에 동조하는 것이며, 사면은 죄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끝까지 정의를 외칠 것이며, 이 잘못된 사면 시도에 전 국민과 함께 강력히 맞설 것이다.
2025년 8월 8일
바른인권여성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