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TV조선 30일자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에서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한 혐의를 받는 유권자가 서울 강남구청 소속 현직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30일 경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0대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을 강남구보건소 소속 공무원으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5월 29일 오후 1시 강남구 대치동 한 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마친 후, 오후 5시쯤 본인의 신분증으로 투표를 시도했다.
이를 목격한 한 참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해당 행위가 적발된 걸로 알려졌다.
A씨는 선관위에 29일과 30일 근무를 신청해 사전투표 사무원으로 위촉됐다고 한다.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의 신원 확인 역할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TV조선에 "사전투표 사무원으로 위촉된 분"이라며 "해촉한 뒤 사위투표죄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TV조선에 "A씨의 경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직위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