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 사직으로 5월 2일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예정이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처리를 국회에서 강행했다.
따라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가 없는 가운데 국무위원이 14명으로 줄어서 일부에선 국무위원이 15명이 되지 않으면 국무회의가 구성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사실상 '무정부'상태가 벌어진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무소불위(無所不爲)의 다수당으로 '입법쿠데타'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국회해산은 대한민국헌법 제41조 2항에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며, 2024년 5월 27일 기준 더불어민주당 155석, 국민의힘 113석으로
만약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에 100명이상이 사퇴하면 국회는 해산된다.
입법부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쿠데타'를 한다면 그걸 막아낼수 있는 것은 오로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뿐이다.
작금의 '무정부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희망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현재의 기득권을 버리고 국회를 해산해서 다시 총선을 치루는 방법뿐이다.
사법부는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상대로 2심 재판 결과에 대해 '파기환송'함으로해서 사법부가 살아있음을 증명했다.
이제 남은것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가장 합법적으로 국회를 해산하는 길뿐이다.
그것만이 혼란에 빠진 정국을 안정시키고, 모든것을 다시 시작하는 계기가 될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이재명 대선후보'의 대법원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이 확정되면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보조받았던 선거 보조금을 전액 환수해야하고, 그로인해 정당을 운영할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현재의 이재명 대선후보를 교체할수도 없는 막다른 길에 봉착한셈이다.
그러기에 자체적으로 지금의 상황을 수습할수 있는 방법은 전무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지금의 기득권을 포기하며 100명이상이 사퇴하면 국회는 바로 해산되고, 조기대선의 결과에 따라 정치권은 재편되게 되어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진정한 '보수'라면 100명 이상이 사퇴를 할것이고, '수구'세력이라면 끝까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위해 국회의원직을 포기하지 않을것이다.
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구국의 결단만이 남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