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인천광역시 강화군 박용철 강화군수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본지는 5월 15일 재판을 준비중이다.
그런 가운데 박용철 강화군수의 병역에 관해서도 해병대 근무 사실이 6개월 근무에 불과하다는 새로운 사실도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것도 아니고, 경기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 것뿐이고, 해병대 근무 또한 6개월 근무했다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볼수가 없다.
현재까지 전과기록에 '도박'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는 2014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인 형의 범죄 경력만 담게 규정했기 때문에 밝혀낼수 없는 상황이지만, 2019년에 각종 언론에 도박장에서 군의원 신분으로 현행범으로 검거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전과기록이 남아있지 않은점에 대한것은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출마한 한동훈 대선후보는 4월 24일 1 : 1 맞수토론에서 '김문수 대선후보의 30만원 벌금' 사실을 폭로했는데 과연 작년 10월 16일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용철 강화군수에 대해서는 '학력'이나 '전과', 심지어 병역상에서도 해병대 6개월 근무했던 박용철 강화군수 후보에게 '공천장'을 준 것은 국민의힘 그당시 한동훈 당대표의 잣대가 너무 편파적이라는 것이다.
본지는 5월 1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첫재판 일정이 연기되는 바람에 5월 15일까지 재판 준비를 하면서 그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당대표의 언행에 대해 집중 취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