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우리투데이 관련 인천지방법원 재판 일정이 5월 1일에서 15일로 변경됐다.
2025년 3월 24일 접수된 이번 재판은 4월 3일 본지가 의견서를 제출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청구해서 검사측에서 공판준비기일을 연기한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재판은 작년 10월 16일 실시한 인천광역시 강화군 박용철 강화군수 후보 시절에 본지가 선거기간중에 '허위 학력'과 '도박' 혐의로 기사를 작성해서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이에 후보측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서 벌어지는 첫번째 재판기일이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재판과 달리 절차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지만, 본지는 이번 재판 결과의 공정성 등을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현재 변호사를 섭외중이다.
또한 인천지방법원 공보판사에게는 '인천지방법원 홈페이지'에 왜 청주지방법원처럼 '국민참여재판' 일정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한 상태로 조만간 홈페이지에도 국민참여재판 일정이 공개될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재판의 쟁점 사항은 '공직선거법'의 법의 취지에 따라 '유권자가 그릇된 정보로 사실 오인할 여지가 있다'라는 본지의 주장과 '선관위의 규칙에 따랐다'는 박용철 강화군수 후보측의 주장에 대한 법리 검토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본지는 '학력위조'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한 지방의원에 대해 취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