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안성시 지역언론사가 6월 15일 홈페이지상에 '허위사실'을 명시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해당 지역언론사는 현재 지면신문(경기 다 00750)으로만 등록이 되어있고, 인터넷신문은 등록이 안되어있는데 버젓이 홈페이지상에 '인터넷신문 등록일 : 2003년 8월 21일'이라고 명시를 한것이다. 지역언론사가 허위사실을 명시한것은 '언론사'로서의 윤리를 떠나 사법적 대상이다.
안성시 담당자에 따르면 "이번달안으로 해당 지역언론사가 인터넷신문 등록을 하겠다"고 했는데, 해당 언론사는 등록이 문제가 아니라 허위사실을 적시한것으로 우선 처벌을 받아야 할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