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안성경찰서가 민원인의 '고발장' 접수를 안받아주어서 해당 민원인이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일이 14일 벌어졌다.
해당 민원인은 "안성경찰서에 2건의 고발장을 접수했는데, 1건(여인숙 관련 고발장)은 접수를 해주고, 1건(수목장)은 안성시청에 문의해서 고발조치를 하라는 황당한 답변을 듣고 오늘 14일 수원에 있는 경기남부경찰청에 동일한 고발장을 접수했더니 바로 접수를 해주더라"고 전했다.
이어 "해당 수목장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안성시가 과연 수목장과 아무런 커넥션이 없겠는가?"라며 "안성경찰서가 왜 수목장 관련 고발장 접수를 불허했는지에 대해서는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 감사실에서 조사해봐야할 사항이다"라며 분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