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강화군 불은면 인산저수지 인근에 2018년에 땅을 사서 어렵게 난공사를 통해 이제 조금 모양을 갖추고 있던 한 업체 대표에게 청천벽력같은 일이 벌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업체 대표는 문자메세지를 통해 4월 11일부터 5월 10일 한달간 통행료 1,000만원을 내라는 문자를 받은것이다.
소식을 접한 본지 기자가 현장에 가보니 '차량 금지'라고 대문짝만하게 쓰여진 표지판이 놓여져 있었다.
아직 업체 대표는 1천만원을 입금한 상태는 아닌것으로 확인됐다.
본지는 월요일에 강화군청과 강화경찰서를 통해 이번 일에 대해 집중취재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