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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만 간호사, 간호법 본회의 상정 앞두고 다시 국회 앞으로

간호법범국본, 국회 앞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수요한마당’ 진행
간호사, 간호대학생, 간호법범국본 단체 등 2만여 명 전국 각지서 참여
현장간호사 시민활동가 한목소리로 국민을 위한 간호법 국회 통과 요구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1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되길 염원하는 현장 간호사, 간호대학생, 시민단체 등 2만여 명의 간절한 함성이 다시 한번 여의도를 가득 채웠다. 

 

전국 62만 간호인과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범국본)는 4월 12일 열린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수요 한마당’에서 300명의 국회의원을 향해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 대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이들은 간호법이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4차례의 법안심사 과정에서 여야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가 합의하고,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합법적으로 의결된 법안임을 재차 강조하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2만여 명의 참석자들은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입니다’,‘부모돌봄의 선진국가 간호법으로 시작합니다’,‘간호법=부모돌봄법, 가족행복법입니다’라는 현수막과 손피켓을 들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이번 ‘수요 한마당’에는 현장간호사와 간호법범국본에 참여한 각 시민단체가 발언자로 나서 간호법 제정을 응원했다.

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 강주성 대표활동가는 “매년 우리나라는 간병 살인이 발생하고 있다. 간병이 필요한 사람은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돌봐줄 사람이 없어도 돌봄이 이뤄질 수 있게 간호법을 만들자는 것이다. 국민과 우리 모두를 위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순자 위원장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와 관련된 50여 직종이 모여 있다. 따라서 간호법은 찬성은 간호인력 외에도 보건의료 50여 직종이 지지하는 것”이라며 “국민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간호사를 위해 간호법 제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 의사 직역 중심주의를 깨서 국민에게 더 나은 좋은 의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정신장애연대 카미의 회장인 권오용 변호사는 “지역사회에 살아가고 참여해 나가기 위해선 의료기관이 아닌 지역에서 돌봄이 이뤄져야 한다”며 “아직 대한민국은 지역사회 돌봄이 부족하다.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인력이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된 커뮤니티케어가 이뤄질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신승일 위원장은 “당연히 제정돼야 할 간호법이 왜 직역 간 갈등으로 심화되고, 정치적으로 희생양이 되고 있는지 안타까운 마음이다. 의사들은 지난 17년 동안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며 엄중한 코로나 상황에서도 집단이기주의를 보여주었고, 그때도 현장에서 환자와 국민의 건강을 지킨 것은 바로 간호사였다”며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간호협회를 찾아 직접 약속한 사안이다. 또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법안 발의를 하였듯이 여야 모두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법안이며 작년 11월 이 자리에서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모두 약속한 간호법을 의사단체 눈치가 보인다는 이유로 “간호사 처우법”으로 바꾸고,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간호법이 통과되기 어렵다고 겁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간호법은 우수한 숙련된 간호인력의 양성과 적정 배치를 통해 간호인력의 현장 이탈을 막고 계속 근무할 환경을 만드는 토대가 되는 법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한국노총 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은 간호법 제정을 강력히 지지하고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응원했다.

 

부산시보건교육연구회 손현경 이사는 “살인적인 노동강도 속에서 3교대 근무를 장기간 하다 보면 결국 간호사의 몸과 마음이 망가져 의료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다. 25년 전의 나도 그랬다. 대한민국은 간호사에게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라고 수십 년째 강요할 뿐, 환경을 전혀 개선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간호의 민낯”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초고령사회와 주기적인 감염병이 도래하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선 더 이상 간호사가 지쳐 쓰러져서 의료현장을 떠나게 할 수는 없다. 이에 간호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간호법은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해 국민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키는 법안이다. 간호사가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며 국민과 환자 곁을 더 오랫동안 지킬 수 있게 하는 법이다. 국회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제 부모돌봄법이자 국민안전법인 간호법을 국회가 나서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날 마이크를 잡은 6명의 현장 간호사들은 대한민국에 간호법이 필요한 이유를 설파하며 국회를 향해 한목소리로 간호법 통과를 호소했다.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허인섭 간호사(32년차)는 “우리 병동 간호사 역시 1명당 15~17명의 환자를 담당하면서 항상 뛰어다니고 각기 다른 환자의 요구를 맞춰주고 있다. 힘든 환경 속에서도 간호사는 환자를 회복시키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모든 노력을 쏟았지만, 줄지 않는 담당 환자 수는 간호사를 지치게 했다”며 “간호법은 환자 안전을 위해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 처우개선, 기본지침을 제정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세계 90개국 이상의 나라에 있는 간호법이 대한민국에는 없다. 간호법이 제정돼 간호사의 업무 안정과 근무환경이 개선되면 전문성은 당연히 확보될 것이고, 국민에게 더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강조했다.

제주도에서 ‘수요 한마당’을 찾은 정지은 간호사(14년차)는 “대한민국에서 간호사의 역할은 참 많다. 터미네이터가 되어야만 주어진 업무를 마치고 퇴근할 수 있다. 간호사 1인당 담당하는 환자 수도 주변국과 비교해볼 때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수준”이라며 “간호법 제정을 호소하는 건 간호사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간호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면 국민이, 지역사회 내 대상자가 건강해지고 그러면 대한민국이 건강해지기 때문이다. 건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부디 간호법을 통과 시켜달라”고 호소했다.

 

울산에서 온 박인애 간호사(33차)는 “2019년 대한민국 간호 역사상 처음으로 간호법 제정을 위해 5만여 명의 간호사가 집결했다. 그때 많은 여야 국회의원님들이 참석했고 5만여 참가들의 환대를 받았다. 그날의 존엄한 가치는 어디로 사라진 것이냐. 전국 간호사의 염원이 얼마나 더 간절해야 간호법 제정의 진정한 가치에 편승할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전국 간호사가 두 눈 똑똑히 뜨고 지켜보고 있다. 제발 내일 본회의에 상정된 간호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에서 왔다는 전슬미 간호사(9년차)도 “‘탈임상은 지능순이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현재 임상에 남아있는 간호사들이 지능이 낮아서, 바보라서 병원에 남아있는 걸까? 내가 그만두면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더 극악의 조건에서 근무해야 하고, 간호사가 점점 없어지면 이 병원에 다니는 환자들이 더 멀리 있는 병원에 다녀야 하기 때문”이라며 “이제 국민에세 봉사해야 한다는 마음도 한계에 이르러 우리 모두 벼랑 끝에 서 있다. 최근 코로나를 겪으면서 업무강도는 늘어가는 데 현장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이전보다 더 힘든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간호사가 건강해야 환자와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다. 환자와 국민 모두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에 힘을 보태달라”며 간호법 통과를 간절히 외쳤다.

 

경북에서 일하는 정은영 간호사(26년차)는 “간호현장은 26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지방병원의 현실은 더욱 열악하다. 의사 수가 부족하니 의사가 해야 할 설명과 행위, 처치를 어쩔 수 없이 상호 묵인 하에 수행하고 있다. 우리를 둘러싼 간호환경이 바뀌지 않기에 간호사는 계속 퇴사하고 있다”며 “간호법은 환자 안전을 위한 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간호법이 제정된다고 보건의료체계는 붕괴하지 않으며 간호사가 불법적인 의료행위도 저지르지 않는다. 국민과 환자를 제대로 간호할 수 있게 간호법의 국회 통과를 도와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김선동 간호사(4년차)는 “국민건강에 이바지하는 것이 간호의 목표다. 간호사의 기본 권리조차 무시되는 의료현장에서 어떻게 국민의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겠나”라며 “광범위한 간호라는 행위를 간호법을 제정함으로써 간호사 업무의 분계선을 정확하게 지정,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통한 경력간호사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질 높은 간호 및 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간호법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특히 이날 수요 한마당에는 ‘간호법이 필요해!’를 작사 작곡한 경북보건대 간호학부 이상순 교수님와 노래를 한 인디 가수 유하나씨 직접 참여한 가운데 공연을 통해 간호법 국회 통과를 응원했다.

한편,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수요한마당’에서는 간호법이 ‘부모돌봄법’임을 알리는 민트 프로젝트의 대표색인 민트색 물품이 활용됐다. 또 참가자 모두 민트색 마스크와 스카프를 착용했다. 민트 프로젝트는 간호법이 부모돌봄법임을 알려 국민의 마음인 ‘민심을 튼다’는 의미를 담아 민트색을 대표색으로 지정하고 전국 캠페인을 전개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