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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도유적보존범국민연대회의, 4월 14일 '3.19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춘천지방법원 102호법정에서 4월 14일 '3.19사건'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이 있다고 중도유적보존범국민연대회의측에서 밝혔다.

 

2021년 3월 19일 사건은 최문순 강원도지사 시절에 불법 레고랜드 공사를 중단시키고 중도유적을 지키고자 그당시 춘천대교 끝자락 중도입구에서 불법공사 저지집회를 하는 가운데 출동한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대 600여명에게 중도지킴이 6명이 전원 연행된 사건인데, 그당시 혐의는 일반교통방해죄였다.

그당시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레고랜드의 장미빛전망을 내놓으면서 마치 중도지킴이들때문에 강원도 발전이 저해되는 것처럼 매도했지만 결과적으로 레고랜드가 만들어지고 현재까지 강원도 지역발전은 커녕 강원도청 재정을 파탄내고 전국적으로 안좋은 결과를 도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재판을 통해 사법부가 어떤 판결을 내놓을지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이 소식을 접한 중도지킴이 이모씨에 따르면 "만약 죄를 묻는다면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와 그당시 강원도의원들이 벌인 것에 대해서 죄를 엄벌해야지, 중도유적을 지키겠다고 나선 중도지킴이들에 대해서 죄를 판결한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다"라며, "우리역사와 국부를 지키고자 주권자 국민의 권리행사를 법적으로 처벌한다면 그게 나라인가"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4월 14일 춘천지방법원 앞에는 중도유적지킴이들이 대거 모여서 법원의 판결을 지켜볼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