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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지자체광고시스템, '인터넷신문' 미등록 상황에서 어떻게 지출되었나?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정부와 지자체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언론사에게 광고집행을 하는 과정을 보면 '매체구분'에 '인터넷'과 '인쇄' 두가지로 매체구분이 되어있다.

 

 

따라서 '인터넷신문'을 미등록인 상태에서는 원칙상 광고집행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충북도청에 등록된 일간지들에 그동안 광고가 집행이 됐다면 이것은 결국 '편법'으로 집행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뢰 및 지출광고주(지자체, 정부)에서 '인쇄'로 광고의뢰를 할때는 문제가 없지만 '인터넷'으로 의뢰를 할 경우에는 '인터넷신문' 미등록 언론사는 광고를 받을수도 없고, 받아서도 안되는 것이다.

 

충북도청에 등록된 일간지들이 이번주로 전부 '인터넷신문' 등록을 마쳤고, 이제 본지는 해당언론사들을 상대로 '광고집행'에 대한 취재 및 충북세무서와의 업무 협조를 통해 이 사실을 밝혀낼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된 '광고비'를 허위로 언론사들이 아무 거리낌없이 받아왔다면, 이것은 결국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