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충청북도 충주시 관내를 취재하다보니 그야말로 가관이 아니다.
충주감리중부교회는 부활절을 맞아 일주일전에 '교회 기사'를 쓰려고 했더니, 취재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기자를 내쫒았다.
이유는 본지가 충주감리중부교회에서 쫒겨나 3년동안 충주공용버스터미널 앞에서 1인시위중인 창의마루코딩학원 이성미 원장을 취재했다는 이유이다.
게다가 이번에는 연산동행정복지센터와 관련있는 '연원마을신문'을 취재하려고 했더니 취재요청서를 이메일로 보내라고 한다.
충청북도 충주시에는 상상할수 없는 일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다.
연원마을신문 관계자는 "마을신문은 등록할 필요가 없다"며 마치 '미등록'이 자랑인것처럼 얘기한다.
현행법상 정기간행물(신문 등)은 미등록상태에서 발행할때는 신문사 뿐만 아니라 인쇄인(인쇄소)도 10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게 되있으며, 그래서 인쇄인(인쇄소)는 '정기간행물 등록증'여부를 인쇄전에 확인해야할 의무를 갖고 있다.
현재 충주시는 '불법'이 난무하는 비정상이 정상인것처럼 활개를 치고 있다.
그 이유는 충청북도에 등록된 일간지를 비롯해 주간지 등이 '등록관계'조차 비정상이기 때문이다. 충북의 언론사가 '불법'인 상태에서 과연 취재는 그동안 제대로 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