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사단법인 한국판소리보존회 정순임 이사장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결정이 나왔다.
결정문에 따르면 채권자 3명이 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정순임 이사장은 직무를 더이상 할수가 없게 됐다.
사단법인 한국판소리보존회는 2022년 3월 16일, 임시총회를 열어 정순임 이사장으로 추대했는데 법원의 이번 '직무집행정지가처분'으로 인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한편 사단법인 한국판소리보존회는 1902년 협률사를 시작으로 1933년 조선성악 연구회, 1973년에 초대 이사장으로 박록주 선생이 8월 20일 문화재 관리국의 승인을 받아 (사)판소리보존연구회를 설립해서 119년 역사의 한국판소리 보존회로 이어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