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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머니투데이 광고성 기사에 시민들 뿔났다! 법적 제재 조치가 필요

우리투데이 김요셉 기자 |  머니투데이가 “얼어죽어도 코트 찾는다”라는 광고성 기사를 썼다는 의혹 속에서 시민들이 댓글로 비판을 가했다.

 

지난 11월 연합뉴스가 광고성 기사를 대량으로 송출했기에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서 한 달간 노출 제재와 재평가의 조치를 받았다. 연합뉴스뿐만 아니라 수많은 언론사들이 광고성 기사를 대량으로 송출하고 있다. 그중에서 머니투데이가 있으며, 머니투데이가 이번에 코오롱몰의 광고성 기사를 써준 의혹이 있다.

 

시민들은 머니투데이의 광고성 기사를 읽고 “광고네”, “기시냐 광고냐”, “요즘 기자들 기업에서 돈받고 기사 많이 쓴다는...”, "기레기 기사...광고이면서 기사 인척.." 등등 많은 비판의 댓글을 달았다. 현재 489개의 좋아요의 최고 베스트 댓글은 “광고네”라는 비판 댓글이다.

 

시민들의 비판 속에서 머니투데이뿐만 아니라 많은 언론사들이 광고성 기사를 중단하고 기사다운 기사를 쓰는 언론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