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는 면소 판결을 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등 4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하거나 면소 판결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검찰청은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배 의원과 인천경제연구원 전 직원 등 4명의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지난 1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측은 1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했다는 이유라고 밝혔다.
배준영 의원은 지난해 21대 총선에 앞서 지난 2019년 5월과 8월 옹진군민의 날 행사장, 강화군 체육회 행사장 등에서 지지를 호소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2명에게 월급을 주고 출판기념회 준비와 지역 현안 정리, 국회 출입기자 연락처 확보 등 선거운동과 관련한 각종 업무를 시킨 혐의 등도 받았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해 배준영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그 뒤 검찰은 올해 11월 결심공판에서 배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한, 전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등 4명에게는 징역 6∼10개월이나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