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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화군 지역신문 강화타임즈, 12월 15일부터 '판권' 기입

강화군 K신문의 P편집국장은 "판권이 뭔가요?"라고 했는데, 과연 '판권'을 기입한채 발행할지 여부가 관심대상이다. 

9년동안 만약에 '판권'없이 발행되었다면, 그런 지역신문은 과태료(벌금)을 부과해서 폐간시켜야 한다.

 

우리투데이 김요셉 기자 |  우리투데이 12월 1일자 '강화군 지역신문들 대부분 판권조차 없이 발행되어 논란'이란 기사가 나간 후 '강화타임즈'가 가장 먼저 12월 15일자부터 '판권'을 기입한채 발행됐다.

 

강화타임즈 인터넷신문에 'PDF 지면보기'에 따르면 2면에 판권이 기입이 되었다.

 

'판권'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신문법 ) 제21조 필요적 게재사항에 명시된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는 해당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그 명칭ㆍ주사무소 또는 발행소의 전화번호ㆍ등록번호ㆍ등록연월일ㆍ제호ㆍ간별ㆍ발행인ㆍ편집인ㆍ인쇄인ㆍ발행소 및 발행연월일을 독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재 또는 공표하여야 하며, 편집인이 여럿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분야와 함께 각자의 성명을 게재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신문의 경우 간별 및 인쇄인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3. 21.> '로 일반적으로 '판권'이라 말하는 것이다.

 

'판권' 기입의 이유는 그당시 발행된 신문의 발행인ㆍ편집인과의 '언론중재' 등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으로 수시로 바뀔수도 있는 발행인ㆍ편집인을 명시함으로해서 책임소재를 분명히하고 '판권(필요적 게재사항)' 기입없이 발행시에는 형사상 책임도 져야하는 신문발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강화군에 최근 '묻지마 창간'을 통해 많은 지역신문들이 만들어졌는데,  우리투데이 12월 1일 기사가 나간 이후에 강화타임즈가 발빠른 대처를 한점은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다.

 

한편 강화군 K언론사의 P편집국장은 "판권이 뭔가요?"라고 했는데, 과연 '판권'을 기입한채 발행할지 여부가 관심대상이다. 

9년동안 만약에 '판권'없이 발행되었다면, 그런 지역신문은 과태료(벌금)을 부과해서 폐간시켜야 한다.

 

신문법 제6장 벌칙 제39조(과태료) 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 5. 18.>'로 명시가 되어있다.
그 항목 중 9번째에는 '제21조에 따른 필요적 게재사항을 게재 또는 공표하지 아니한 자'로 명시가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