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인천 강화군 지역언론 관계자들이 지난 1월 22일 강화경찰서에 의해 변호사법 위반과 부정 청탁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사건이 현재까지 처리가 안되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그와 관련되어 기사를 썼던 L기자와 관련된 민사 조정 재판이 11월 11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 재판 결과에 따라 인천 강화군에서는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L모 기자는 기자수첩의 형식을 빌려 '강화뉴스를 아시나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해당 지역언론을 '쓰레기 집단'이라고 표현해 1억원 손해배상 민사조정 재판을 받게 됐다.
L모 기자는 "지역 언론 기자라는 강모씨는 과거 이상복 강화군수 시절에 '비선실세'로 "강0희를 통하면 모든게 된다"라는 용어가 퍼질 정도로 활동했던 사람이라며, 그런 강모씨가 지역언론 기자랍시고 강화도를 돌아다니며 취재활동을 하고 다니는 모습을 봐왔는데, 그런 사람이 지역주택조합에서 수천만원을 받아 입건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해당 지역언론사를 '쓰레기집단'로 표현한 것이다"라며, "우리 사회가 앞으로 공정한 사회가 되려면 가장 먼저 '지역언론'들의 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하며 "지역언론도 그런 '비선실세'를 기자랍시고 활동하게 만들었다면 그점에 대해 강화군민들에게 사과 한마디라도 해야 하는것 아닌가?"라며 항변했다.
한편 인천 강화군은 인구수 7만의 수도권 지역중에서도 가장 인구가 적은 지역인데, 현재까지 10여개가 넘는 지역언론이 만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