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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수첩] 강화뉴스가 시민기자학교를 개설한다?...강사가 기자출신 맞나?

부천에서 카페 운영하며 녹색당 당원으로 시민운동한게 전부인 사람이 강사를 한다?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주소를 둔 '강화뉴스'라는 지역언론사에서 '시민기자학교'를 개설한다고 3월 7일 밝혔는데, 강사인 강화뉴스 박제훈 편집국장은 과연 '기자'출신인지, 다른 '언론사'에서 기자교육을 받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지, 과연 5만원 수강료를 받고 '시민기자'를 가르칠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강화뉴스 박제훈 편집국장이란 사람은 애초에 '기자'출신이 아니고, 시민운동가 출신이다.

부천에서 카페를 운영한 경력뿐이다.

그리고 다른 '언론사'에 근무한 경력도 없고, 강화뉴스 기자가 처음이다.

심지어 신문의 "필요적 게재사항이 뭐냐?"고 묻는 언론이나 기자생활과는 전혀 경험이 없는 그저 '정보공개'나 청구해본 시민운동가에 불과하다.

 

과연 '5만원'이란 돈을 받으며 기자학교를 운영할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논란이 될수밖에 없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강화뉴스 발행인이 지방선거에 출마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면신문을 발행하면서 '발행인 박흥열'이라는 것을 수정없이 발행해서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에 보면 버젓이 '발행인 박흥열'로 된 부분을 지방선거가 끝나고 6개월이 되도록 수정을 안해서 정기간행물 등록법조차 어겼던 '기자'나 '언론'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다.

 

도대체 '기자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는지 보니, 취재 노하우라고 하면서 '국민신문고 활용법', 정보공개청구, 행정심판 청구 방법, 구글검색, 토지이음, 국가정보공개센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구글어스 사용법, 카카오맵 활용법 등을 가르친다고 쓰여있다.
 

이게 과연 '기자'가 배워야 할것인가?

이건 시민운동가들이 배울 내용이지, '기자'가 배울 내용이 아니다.

 

기자가 배워야 할것은 '보도자료'를 기사화 하는 방법부터 직접 취재해서 기사를 쓸 경우에 그 기사로 인해 언론중재나 민사재판,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 훼손 등에 관한 책임 유무 등을 배워야 하는것이다.

 그리고 '신문법'부터 배워야 한다.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주소를 둔 '강화뉴스'라는 지역언론사가 '기자'도 아닌 '시민운동가'출신이 기자랍시고 깝치고 다니다보니 '기자' 망신을 다 시키고 다니고 있다.

 

'기자학교'는 최소한 언론계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 하는게 상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