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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지사, 1월 18일 2심 재판재개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강원도 춘천에 본산을 둔 현지사가 1월 18일 2심 재판이 재개된다.

그동안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는것을 근거로 '청정도량'이라고 외쳤던 현지사측의 주장은 이제 '재판 재개'를 통해 아무 의미가 없게 된 셈이다.

 

본지는 그동안 현지사 관련 기사를 50여개 이상 써왔으며, 그로 인해 언론중재를 비롯해 강화경찰서 조사 등의 과정속에서도 굴하지 않았으며, 이번 1월 18일 2심 재판 참관 등을 통해 실시간 뉴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지사 피해신도 A씨에 따르면 "청정도량이라는 현지사의 민낯이 이제 2심 재판 재개를 통해 낱낱이 드러날 때가 드디어 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