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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수첩] 현지사, 재판재개로 인해 더이상 '무죄'는 없다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춘천에 본산을 둔 현지사 2심재판이 내년에 '재판재개'가 벌어져 1심 판결인 '무죄'가 뒤집어질 전망이라 현지사 내부는 초비상 상태이다.


3번의 선고기일이 미뤄지고 11월 30일 재판 일정이 내년으로 연기되며, 재판을 재개한다는 발표가 나면서 현지사 변호인들과 현지사 스님들은 만약의 불상사를 맞기위한 고심에 빠져 있다.

 

재판부 또한 고민이 될수밖에 없다.

1심 재판 결과가 뒤집어질 경우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는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고, 검사의 입지는 높아질수밖에 없다.
반대로 2심 결과가 '무죄'로 선고할 경우에 2심 판사가 6개월여의 시간을 차일피일 미룬 꼴이 되어 판사의 입장이 난감한 상황이다.

 

현지사 피해신도들의 경우에 또다시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다면 대법원 판결을 받을 태세이다.

 

현지사 피해신도에 따르면 "재판 재개는 말 그대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1심에서 너무 대응을 안이하게 한 점이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증거자료들을 충실히 준비한 상태라서 대법원에 가는것도 준비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본지는 현지사와의 강화경찰서 고소 및 언론중재 등의 모든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현지사 2심재판을 묵묵히 지켜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