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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지사 변호사들, 법조인들 맞나?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춘천에 본산을 둔 현지사란 소위 '사이비 종교집단'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들이 과연 '법조인'인지 의심이 든다.

 

법조인은 법조인 윤리선언에 따르면 "우리는 법조인으로서 인권이 보장되는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하면서,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올바른 법조인 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인권 옹호와 정의 실현이 최고의 사명임을 분명히 인식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법의 정신과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일체의 부정을 배격하며,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옹호하고, 국민 전체의 권리 보호에 앞장 서며,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지 아니하고, 경력과 개인적 인연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아니하며, 경청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성의와 정성을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윤리의식을 고양하는 데 힘쓰며, 윤리규범을 철저히 준수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현지사라는 '사이비 종교집단'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들이 본지를 언론사인지 여부를 전혀 확인할수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일부 주장에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급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밝힌다.

 

우선 본지는 2021년 6월 7일 정기간행물 등록을 경기도청에 정식으로 하고 2021년 7월 1일 창간호를 시작으로 ABC협회에 '부수인증'을 마친 전국종합주간지 53번째로 등록된 언론사이다.

 

 

또한 언론중재를 통해 승소를 했다고 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밝히고자 한다.

 

본지 확인 결과 경기언론중재위에 따르면 지난 6월 19일 현지사측은 '언론중재 신청'을 취하했다고 한다. 경기언론중재위는 이어 "언론사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언론중재위가 판결을 하지는 않는다"라고 밝혔다.

 

결국 현지사측 변호사들은 있지도 않은 '언론중재 판결문'을 근거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민사 손해배상 신청을 했으며, 재판부는 피고(본지)가 불참한 가운데 8월 11일 민사소송법 조항에 있는 "피고(본지)가 불참한것을 자백으로 간주한다"는 독소조항을 근거로 1000만원 및 판결확정 후 피고(본지)가 정정보도를 내보내지 않을시에 매일 20만원씩 지급하라는 판결문을 냈다.

 

본지는 이에 항소를 한 상태인데, 그것을 '승소'했다고 하는것은 대한민국의 3심제 자체를 부정하는 무식한 발언으로 '변호사'의 자격을 의심하게 만드는 부분이다.

 

현지사측 변호사들은 '변호사인지 여부를 전혀 확인할수가 없는 상태'이다.

 

사람들은 '변호사'라고 하면 좋은 일을 하는줄 안다. 하지만 실상을 안다면 '변호사'가 어떤식으로 돈을 버는지 깨닫게 될것이다.

로마제국 초기만 하더라도 이들 변호사들은 주로 법학 전문가들이 아니라 수사학 전문가들이었기 때문에 법과 학설, 판례에 의하기 보다는 심판인과 배심원들을 논리적, 감성적으로 설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다가 비잔티움 제국에 이르러서는 일련의 교육을 받고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엄격히 통제되기 시작했고 법학의 전문화와 법률·소송의 다변화가 겹쳐 진입장벽이 상승하게 되었다.

 

현지사측 변호사들은 아마도 법조인이라기보다는 수사학 전문가들로 재판관들을 홀리는 우리시대의 사악한 집단이라고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