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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지사 2심 재판, 또다시 11월 9일로 연기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춘천에 본산을 둔 현지사의 2심 재판이 또다시 11월 9일로 연기되었다.  2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에 배당되어 지난 4월 12일 시작됐는데, 그당시 현지사측 변호사는 빠른 판결을 촉구했는데, 검사측에서는 항소심의 특성상 6월 중까지 시간을 달라고 했고 결국 재판부에서는 검사측 주장을 받아들여 6월 21일에 하기로 했었다. 그 2심 재판이 수차례 연기되며 결국 10월 11일 하기로 되어있었는데 이마저도 11월 9일로 연기되어 7개월의 시간이 지나서 열리게 되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2심 재판이 지연되는 이유는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이 높은게 상식적이다.

재판부에서 만약 항소 주장에 대해 별다른 추가 증거나 판결을 뒤집을만한 사항이 아니라면 굳이 재판을 이렇게 연기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현지사 피해신도에 따르면 "1심 재판때는 법적인 부분에서 많이 부족했던게 사실이었는데 2심재판부터는 준비를 철저히 해서 판결이 번복될것을 확신한다"며, "특히 박영수 특검의 구속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는것같다"고 전했다.

 

한편 춘천에 본산을 둔 현지사의 2심 재판이 올해를 넘기지는 않을것으로 전망된다.

 

2심 재판의 결과가 늦어질수록 현지사측에서는 신도들의 동요가 예상되며, 유죄로 판결이 나고, 법정구속까지 당할 경우 그 파장은 커질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