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충청북도의회(의장 황영호)는 제40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집회공고를 4월 13일 공고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2023년 4월 19일 오후 2시에 개회하고 회기는 2023년 4월 19일~28일까지 10일간 예정인데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임시회 일정중인 하루전에 일본 공무국외 출장이 4월 18일부터 잡혀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충청북도의회(의장 황영호)는 제40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집회공고를 4월 13일 공고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2023년 4월 19일 오후 2시에 개회하고 회기는 2023년 4월 19일~28일까지 10일간 예정인데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임시회 일정중인 하루전에 일본 공무국외 출장이 4월 18일부터 잡혀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