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자수첩] 충청북도, 이곳은 '미등록'천지 가관이 아니다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충청북도는 '미등록' 천지이다. 심지어 '마을신문'마저도 '미등록'이다.

충청북도에 등록된 '일간지/주간지'가 '인터넷신문' 미등록됐다는 본지 기사가 나갔는데 이제는 심지어 '마을신문'마저 미등록이다.

 

특히나 그것이 개인이 그랬다면 뭐라고 하긴 그런데, 심지어 '청주시 공무원'이 관여한 일이라 더욱 심각하다.

'법'을 수행하는 '공무원'이 '미등록'을 당연시 하고 있다.

 

신문은 '미등록'상태에서 발행할때 과태료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또한 '미등록' 상태에서 인쇄소가 '등록증'조차 확인안하고 찍었다면 이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그럴 경우에 인쇄소 또한 '불법'을 공조한 공범이 되기 때문이다.

 

충주시 연수동행정복지센터에서 만난 공무원A씨는 "등록을 해야 하는건가요?"라고 본지 기자에게 4월 3일 묻는다.

 

내일 4월 4일부터 시작하는 '기자학교'에서 도대체 어떤 것을 가르치는지 취재할 예정이다.

신문의 처음은 '등록'부터 하고 해야한다.

그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