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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정기간행물 1~6번 일간지 '인터넷신문' 미등록 충격적인 사실 밝혀져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충청북도에 등록된 일간지 1번~6번까지가 전부 '인터넷신문'이 미등록으로 되어있어 충격적이다.

 

사실상 충북도청이 '정기간행물 등록업무'를 손놓고 있다는 반증이다.

 

게다가 충북도청에 신고된 충청일보(가00001)의 경우에는 일간지는 충북도청에 등록하고, 인터넷신문은 '세종특별시'에 등록된게 1개, 충북도청에 등록된게 3개로 들어나 만약 '광고'를 그동안 3군데 인터넷신문으로 관공서에서 받아왔다면 이것은 명백히 관공서를 상대로 '불법영업'을 한셈이다.

 

중부매일(가00002), 동양일보(가00003), 충청매일(가00004), 충북일보(가00005), 충청타임즈(가00006) 등은 전부 '인터넷신문' 미등록상태이다.

 

충북도청에 등록된 일간지가 이정도 상황이라면, 충북도청의 주간지 및 기타 등록현황은 안봐도 알만한 상황이다.

 

한편 이들 일간지에 그동안 '인터넷신문'으로 광고가 집행이 되었을시는 '검수과정'에서 불법이 드러날 경우 전액 환급 조치해야하고, 세무조사까지도 해야한다.

 

어떻게 '인터넷신문'으로 등록도 안된 매체에 버젓히 '인터넷 배너광고'가 집행될수가 있을까?

 또한 언론사가 '인터넷신문'을 여러개 등록해 '인터넷 배너광고'를 수주했다면 이것 또한 사법적 처벌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