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강화군 지역언론 'K뉴스'는 지면신문과 인터넷신문 두가지로 등록이 되어있는데 아무리 강화군 곳곳을 다녀봐도 '지면신문'을 찾아볼수가 없다.
지면신문에 '발행인/편집인'으로 누가 되어있는지에 따라 결정적인 '증거'가 될수가 있는데 도무지 지면신문을 찾을수가 없다.
'K뉴스'의 발행인/편집인으로 박흥열 현 강화군의원 이름이 적혀있으면 그건 명백한 선거법위반 증거가 되는 것이고, '이필완/박제훈'으로 되어있으면 '허위 발행인/편집인'을 명시한것으로 사법처리 대상이 되는것이고, 만약 지면신문을 그동안 발행안했다면 그건 '정기간행물 등록 취소 사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