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16일 인천시 공무원 관련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이날 고발인은 "인천시 정기간행물 담당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유일한 증거자료를 고의로 변경해준것 같다"라며, "경찰이 직접 나서서 그 경위를 제대로 파악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고발인은 "인천 강화군 지역언론인 'K뉴스' P편집국장은 강화경찰서에 사기죄로 고발을 했고, 현재 강화군의원으로 당선된 P강화군의원 또한 앞으로 주민소환제를 통해 끌어내릴것이며, 이번 인천광역시 P공무원 또한 증거인멸죄로 고발을 하게됐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고발인은 "현재 국회 기자회견을 비롯해 인천시청 앞 기자회견 등을 준비중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