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부산 해운대구 장산역 2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15분 정도 걸으면 ‘아세안문화원(ASEAN CULTURE HOUSE)’이 나온다.
이곳은 한국국제교류재단(KF, The Korea Foundation)이 운영을 맡고 있는데 문제는 이곳에 입주한 대형커피샆을 5년단위 계약으로 임차했는데 그동안 코로나19로 영업이 안되었는데 그 기간을 무시하고 무조건 5년이 끝났으니 원상복구하고 나가라고 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그동안 임차인은 영업이 안되어도 꼬박꼬박 임대료를 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즉 외교부 산하의 기관이 이런식의 명도처리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본지 기자가 이날 해운대구를 취재하다가 입구에 대형현수막을 보고 내용을 통해 알아본바에 따르면 "건물주가 국가기관인데, 코로나19로 영업이 안된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5년 기간이 만료가 됐다고 나가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의지를 밝히고 있다.
건물 소유한 개인들에게는 국가가 나서서 '착한 임대'를 외치면서 각종 혜택을 주며 선한 양의 모습을 하면서 정작 정부건물에서는 '사악한 늑대'처럼 이런식의 명도처리를 하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사회에서 짚고 넘어갈 사항이다.
다음은 탄원서 전문이다.
존경하는 외교부장관님!
지난 6월10일 임대차계약기간만료에 대하여 연장건의를 탄원을 하였습니다.
그에 대하여 공식적인 답변을 촉구합니다.
또한, 기나긴 코로나19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생계지원 및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착한 임대인을 권장 하며 세금도 감액해주는 시점에 계약기간 연장과 임대료 삭감을 요구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대통령령으로 특별법까지 만들어 위기를 탈피하려고 다같이 노력 하자고 하면서 정작 국가기관인 외교부가 계약기간 만료 라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이행 하는 것에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또한 답변서는 주지 않고 담당자는 그 동안 손해를 많이 받는데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계약기간 만료 후 빨리 나가는 것 이라 합니다. 그러면서 저를 위한답시고 안 나가면 법으로 재산 및 통장, 카드 등을 압류 할 수 있다고 빨리 나가는 것이 손해를 덜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세상천지에 그 많은 악덕 임대자들 이야기는 많이 들어 보았지만 어떻게 이런 것이 저를 위한 겁니까? 협박 아닌 협박인 것입니까?.
담당자로써 충분이 할 수 있는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국가 공무원에 담당자이다 보니 저는 눈치만 보고 속이 터지지만 어떠한 조치도 못하는 게 너무나도 억울 합니다. 만약 일반건물에 임대를 했다면 저는 이러한 서러움을 겪지 않았을 것이며 또한 법적으로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국유재산을 임대한 건 그나마 국가에 도움 받는 거라 생각해 정말 고맙고 열심히 살자고 생각하며 작은 가게이나 최선을 다하며 살아온 게 코로나19라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며 2년 6개월동안 피 말리는 삶을 겪으면서도 곧 회복 될꺼라 여기며 하루하루를 견뎌왔는데 막상 코로나의 악몽이 사라지자 계약기간만료라 가게를 원상복구 하라는 통보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은 사실 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운영을 제대로 못한 기간 2년 6개월은 연장해주셔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착한 임대인 국가에서 장려하며 정작 국가는 악덕 임대인으로 누가 봐도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에 다시 한번 더 간곡히 탄원합니다.
계약기간을 연장해 주시길 부탁 간곡히 드립니다.
범 국민적으로 코로나 사태에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없는 법도 만들어 적극 지원 하는 국가가 정작 국유재산에 관하여서는 이런 조치를 강행 한다면 장말 어처구니 없는 행정이라 봅니다..
아래의 법에 준하여 계약기간 연장을 주장합니다.
코로나19의 2년6개월의 기간을 보상 받을 권리가 있다고 사료 됩니다.
벌써 탄원서를 보낸 지 2개월이란 시간이 지체되어 계약기간 만료가 다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체해서 계약기간 완료 시 담당자 말대로 법대로 강제로 철거 및 퇴실을 시킬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다시 한번 독촉합니다.
계약기간 연장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서 없는 글이라 죄송합니다.
빠른 결정을 간곡히 바랍니다.
* 아 래 *
*국유재산법 제35조 에 준하여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1회에 한하여 허가기간을 갱신 할 수 있다.
대통령령에 의한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 청구권.
2022 년 11월 18일
위 탄원인 박 성 훈(인)
외교부장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