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우리투데이 10월 28일자 신문 편집이 끝나고 인쇄소에 넘겨서 10월 29일 정상발행 예정인 본지를 두고 '인쇄하지 말라'는 괴문자를 보낸 고성이씨 이삼열 대종회장 및 원로들을 상대로 본지는 '업무방해 및 공갈협박죄'로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고성이씨 이삼열 대종회장이 보낸 괴문자에 따르면 "본지가 고성이씨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하는데 만약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면 무고죄까지 혐의에 추가시킬 예정이다.
본지 10월 29일자는 정상발행 됐으며 전국으로 정상배포할 예정이다.
이승일 기자 겸 대표는 "저는 고성이씨 집안의 한명으로 대종회장이란 직위를 이용해 마치 아랫사람 다루듯이 하는 고성이씨 이삼열 대종회장의 행태에 대해 묵인할수가 없다"며, "족보로 따져도 항렬상 29세로 똑같은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하대를 하는것은 도저히 눈뜨고 지켜볼수 없다"고 분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