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김태현 기자 | 경기도 소재 중․고등학생 3명 중 2명은 청소년 대상으로 성행하는 고금리 불법대출 행위인 ‘대리입금 문제’, 이른바 ‘댈입’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경기도는 피해 예방을 위해 10월부터 청소년 대상 소비자 교육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9일부터 9월 2일까지 경기도 소재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재학생 3,359명(남학생 1,876명, 여학생 1,483명)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불법대출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트위터나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이돌 상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이자) 등을 받는 행위를 말하며, 줄여서 ‘댈입’이라고 표현한다.
응답자의 66%는 청소년 대리입금 문제에 ‘심각하다’(매우 13%, 대체로 54%)고 답했다. ‘심각하지 않다’는 34%(전혀 4%, 별로 30%)였다.
이번 조사 전 대리입금을 인지하고 있던 인원은 전체 21%(699명)였으며, 이들은 친구 등 주변 사람(31%) 혹은 유튜브(29%), 페이스북(26%), 트위터(24%) 등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대리입금을 알았다고 답했다.
대리입금을 직접 이용한 적이 있는 인원은 15명(0.45%)으로, 남학생 6명과 여학생 9명이었다. 15명은 주로 연예인 굿즈(상품)나 콘서트 티켓을 구매하기 위해(10명) 대리입금을 이용했다. 게임 아이템 결제, 스포츠 도박 사이트 이용 등의 사유도 있었다.
이용 횟수를 보면 절반가량인 7명(2회 4명, 3회 1명, 5회 2명)이 대리입금을 재차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1,000원에서 10만 원까지 다양한 금액을 빌렸다.
주요 사례를 보면 1,000원을 빌린 A학생은 수고비(사례비)‧지각비(연체료)로 2,000원(이자율 200%)을 냈으며, 10만 원을 빌린 B학생은 수고비‧지각비로 10만 원(이자율 100%)을 지불했다. 이러한 고금리 대출 행위를 겪었지만 이용자 15명 중 11명은 대리입금의 이자율이 낮거나 적정하다고 답했다. 대리입금을 연체한 12명 중 3명은 대리입금 업자가 가족에게 연락하거나 개인정보를 빌미로 협박하는 등의 피해까지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전체 응답자(3,359명)는 관련 지원 대책으로 ▲불법 대리입금업자 처벌 강화(41%) ▲범죄자와 차단 등 피해 청소년 보호 지원(29%) ▲피해구제를 위한 상담 지원(14%) ▲무기명 신고 안내(14%) 등을 제시했다.
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0월부터 도내 청소년 대상 소비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에서는 현재 경기도가 운영 중인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gfrc.gg.go.kr)를 통한 피해상담 및 구제 절차 등 대리입금을 비롯한 불법 대출 피해예방 내용을 중점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경기도교육청 협조 속에서 1차 표집된 도내 38개 중․고등학교 재학생 2만7,215명 중 만 14세 미만인 중학교 1학년과 수험생인 고등학교 3학년을 제외한 후 조사에 참여한 3,35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69%p다.
◈ 최근 금융지식이나 법률에 취약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SNS 불법대부광고가 성행하고,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대리입금 업자들은 주로 SNS에 대리입금 광고글을 올리고 콘서트 티켓, 연예인 굿즈, 게임 비용 등이 필요한 청소년을 유인하여 소액을 단기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 “수고비”, “지각비”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아이돌 사진 등을 게시하며 마치 지인간의 금전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으나
◦ 실질적으로는 연이자 1,000%가 넘을 정도로 불법 고금리 사채입니다.
◈ 뿐만 아니라 대리입금 과정에서 신분확인을 빌미로 받았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협박, 폭행, 학교폭력 등의 2차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들은 불법대부광고를 각별히 유의하고, 급하게 돈이 필요하더라도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대리입금을 이용한 후, 돈을 갚지 않는다고 전화번호, 주소, 다니는 학교 등을 SNS에 유포한다는 등의 협박을 받는 경우 학교전담경찰관 또는 선생님, 부모님 등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경기도에서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신고부터 구제까지 원스톱 신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031-879-0462)에 연락하시거나 홈페이지(https://gfrc.gg.go.kr/)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주의) 다른 사람에게 대리입금을 해주는 행위는 실정법에 위반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