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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강화군청이 직접 문화재 훼손, 누가 막을것인가?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강화군 강화읍 옥림리에 위치한 황형장군 묘소 및 '장무사'라는 사당은 현재 인천시 문화재 기념물 65호로 지정된 문화재이다.


그런 문화재를 강화군청이 직접 훼손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그간 문화재 훼손은 민간에서 벌어지는게 문제였고, 관공서의 입장에서는 관리감독의 책임이 주어지는게 일반적인 사례였는데, 이번 강화군청이 직접 문화재 훼손을 한것은 도대체 누가 막을수가 있을까?

 

사건의 발단은 강화군에 사는 한 제보자가 자동차로 강화산업단지 옆을 지나가다가 황형장군 사당인 '장무사'가 허물어진것을 보고 본지에 제보하게 되어 문화재청 출입 30년을 했던 문화 전문 기자와 10일 동행해서 현장을 확인한 가운데 알려지게 됐다.

 

본지 기자는 이후 17일 강화군 문화재팀 담당자를 찾아가 이 사실관계를 취재하던 중 놀랄만한 사실을 밝혀냈다.

 

 

강화군 문화재팀 담당자가 황형장군 묘소는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지만, 그 옆 사당(장무사)는 문화재가 아니라고 발뺌을 하는것이다.
취재기자가 인천시 문화재 자료를 미리 다 보고 검토했다고 하자 그때서야 강화군 문화재팀 관계자는 자리로 돌아가 관련 자료를 프린트해서 가져오고나서야 '문화재'로 등록된 사실을 알고 그때서야 본지 기자에게 사과를 했다.

 

현재 본지는 강화군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놓은 상황이고, 정보공개 자료가 도착하는대로 추가 취재를 통해 이번 '문화재 훼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보도하고, 필요시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사법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다.

 

문화재보호법은 대한민국의 소장 문화재를 보존하거나 지속적으로 전승시키기 위한 법으로 문화유산 훼손과 도굴, 낙서, 은닉, 방화 등등의 훼손사항도 이 법에 의거하여 처벌된다.
문화재보호법 제3조(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있다.
또한 동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에는 국가는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재나 문화재의 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있다.
또한 국민은 문화재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자가 '문화재'인지 아닌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공사를 강행해서 '문화재 훼손'을 한것은 가히 충격적인 사실이다.
이미 문화재인 사당(장무사)는 다 파괴되어 복구불능의 상황이고, 강화군청은 임시방편으로 가림막을 급하게 설치하고, 출입금지 시키고 있다.

 

강화군청의 이번 문화재 훼손은 일벌백계의 의미로 관련자들의 사법처리가 불가피한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