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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추진

하절기·장마철 집중호우 시 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로 녹조악화·공공수역의 환경오염 가중 우려로 특별단속 실시

 

우리투데이 박현정 기자 |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하절기·장마철 집중호우 기간 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로 녹조악화·공공수역의 환경오염을 가중시킬 우려가 높은 사업장에 대해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감시는 6. 28. ~ 8. 27. 까지 실시할 예정으로 6월말에는 환경오염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집중호우 대비 시설보호, 오염물질 저감방안 등 대책수립 안내와 자체점검 홍보를 실시하고, 7~8월에는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유출 가능성이 높은 악성폐수 배출업소·반복위반업소·부실관리가 우려되는 배출업소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여, 환경오염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적법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8월말에는 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기술인연합회 등과 연계해 집중호우 피해업체에 파손된 방지시설 등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김재홍 환경과장은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해서 무엇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만큼, 환경오염행위를 발견 시 즉시 국번없이 110번 또는 지역번호 + 128번으로 신고해 줄 것”이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