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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북한, 개헌 통해 대한민국을 제1적대국으로 명시 논란....무력 흡수통일 의지가 명시될 것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국제신문의 10월 1일자 기사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북한이 다음 주 대한민국을 ‘제1적대국’으로 하고 ‘해상국경선’ 등 영토 규정을 반영하는 헌법 개정을 앞두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과 수위가 주목된다"라고 되어있다.
특히 해상국경선 문제로 인해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에는 '분쟁지역'으로 포함될지 여부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월 연설에서 김정은이는 자칭 헌법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북반부’와 같은 표현을 삭제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와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내용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따라 통일 또는 평화통일은 지워지고, 무력 흡수통일 의지가 명시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의 상황은 '흡수 통일'은 안되고 '평화 통일'만이 해답인것처럼 외치는 상황이라, 안보에 대한 명확한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강화도에 사는 이모씨는 "대한민국을 적이라고 떠들고, 흡수통일을 외치는 김정은을 상대로 '평화통일'이나 떠드는 무리들은 도대체 어떤 교육을 받았기에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