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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도유적 복원단체 연대, 범죄연루·문화재법 위반 중도유적 사적지안, 적법심의 촉구 기자회견 가져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햇수로 5년째 중도유적 복원 노숙을 하고 있는 중도유적 복원단체 연대 소속 단체장들은 8월14일, 중도전체 사적지지정 촉구 문화유산청 앞 노숙 349일과 8월 사적분과 회의를 맞아 <범죄연루·문화재법 위반 중도유적 사적지안, 적 법심의 촉구 기자회견>을 서울 고궁박물관 앞에서 개최했다.


레고랜드에 5천만원 뒷돈을 요구한 사건조작 제보자와, 위증을 서슴치 않는 춘천시 직원이 협력하여 춘천시가 고발한 재판(춘천지방법원 2023고단487)은  무죄판결이 났고, 그 직원은 다른 기관으로 전출되었으나, 그 범죄 직원이 입안한 사적지안은 그대로 문화유산청에 있고, 보완을 하지 않는 사이, 문화재땅 위에 레고랜드를 위한 대형상가 건축허가가 났다.

“발굴보고서를 조작해서 허가를 받은 레고랜드 사업은 원천 무효”라고 힘주어 말하는 정철 대표(중도유적지킴본부)는 “이것은 등록업체 취소의 중범죄로 매장문화재법25조1항3호 위반이다. 레고랜드 사업은 애초부터 범죄로 허가를 냈다. 지금이라도 중범죄에 대해 허가 무효하여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민세금 8700억 들이고, 강원도 수익 0원이고, 줄도산을 막으려고 국민세금 200조를 쓰게 한 레고랜드를 위해 호텔, 리조트 등을 짓도록 문화재 땅을 팔게 하려고, 문화재법을 어기며 사적지안에 도축장 운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철 대표는 “공무원들은 모두 위법으로 입안하고도, 결정은 문화재위원들 책임이라며 모르쇠 하는 상황이니, 부디 사적분과 문화재위원들이 적법하고 신속하게 사적지를 지정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국가지정문화재 외곽 500미터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사적분과위원들은 법에 맞게 심의하라! 


국민여러분!
5년째 중도유적 복원 노숙을 하는 중도유적 복원단체 연대 소속 우리들은, 오늘, <중도유적 전체 사적지 지정> 촉구노숙 349일째 되는 날을 맞아, 사적분과 8월 심의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승용 위원장과, 김길식, 김덕일, 김영심, 김재홍, 김충식, 박종익, 성정용, 신웅주, 유병권, 유재춘, 윤용혁, 윤주, 이순희, 홍보식 사적분과위원님!

국민세금 8700억 들이고, 강원도 수익 0원이고, 줄도산을 막으려고 국민세금 200조를 쓰게 한 레고랜드를 위해, 강원도와 춘천시는 지금 호텔, 리조트 등을 짓도록 중도문화재 땅을 팔게 하려고, 사적지안에 문화재법을 어기며 국가지정문화재 외곽 500미터 안에 도축장, 폐기물처리장 운운하고 있습니다.

중도는 보존녹지로 도축장, 폐기물처리장이 불가한 곳임에도, 3구역 공통사항을 1,2,3구역 공통사항으로 넣고 있습니다. 위법입니다!
1구역 A, 
2구역 A, B,
3구역 A, B, C
가 허용될 때, 1,2,3구역의 ‘공통’사항은 A이지, 어떻게 C가 될 수 있습니까? 
이 상식적인 얘기를, 레고랜드 사적지안이 22년 입안된 후, 강원도, 춘천시, 문화재청 직원들이 모두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요!
1,2,3구역이 같이 있을 때, 공통사항은 “당연히 1구역”이라는 고고학연구소 소장님의 녹음을 사적분과 관계자에 제출했습니다.  

더구나 중도는 매장문화재유존지역으로 발굴부터 해야 하는 지역인데, 발굴하지 않은 500미터 안 지역을 도축장까지 할 수 있는 3구역이라니! 
서울 수도권 국민들과 정치권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비상식적인 이 입안의 결정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모두 위법으로 입안하고도, 결정은 문화유산청 문화재위원들 책임이라며 모르쇠 하는 상황입니다! 
부디 사적분과 문화재위원들이 법에 근거하여 사적지를 지정해주십시오!

이 사적지안은, 최근 무죄판결된 사건(2023고단478)으로 인해, 레고랜드를 위해 채용되었다는 걸 춘천시로부터 듣게 된 이모 학예사가 입안한 것입니다. 위증까지 한 이모 학예사는 타기관으로 전출됐지만, 레고랜드를 위해 위법하게 입안한 사적지 안은 문화유산청에 그대로 있습니다! 

1. 국가지정문화재 외곽 500미터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일명1구역)입니다.
 
2. 중도는 <매장문화재유존지역>입니다. 발굴도 하지 않고, 500미터 안을 도축장 가능한 3구역 입안한 현 안은 위법입니다.
   중도는 보존녹지라 도축장, 폐기물처리장이 불가하다는 춘천시 다른 과의 회신이 있습니다. 
   춘천시 민원담당관실에 문의, 회신을 받아 공식확인해주십시오.

3. 강원도기념물 19호 적석총의 보호구역이 이유 없이 없어졌습니다. 위법입니다. 
   (이것은 춘천시와 강원도의 범법을 숨기기 위한 범죄가 숨어있습니다) 

4. 1, 2, 3구역이 같이 있을 때, 그 공통사항은 1구역입니다.(녹음제출)

5. 현재 사적지 지정 4곳 중 3곳은 문화유산청이 지정한 곳이고, 1곳이 강원도와 춘천시가 임의로 사적지로 입안한 곳으로, 이모 직원이 위증범죄한 곳입니다.
   70년대 지정이후 어떤 변화도 없는 적석총과, 이전복원도 아니고 이전해 전시중인 고인돌과 보호구역이 사적지로 입안된다면, <<형평성에 맞게>> 문화재 보존점수 74.31점을 넘기에 절대 보존해야 하고, 이미 <현지복토 보존>중인 세계적인 중도고대유적 전체를 사적지로 지정해야 할 것입니다!

사적분과 위원장님과 위원님!
뿐만 아니라 그 이모직원이 사적지안을 보완하지 않아서, 중도유적이 사적지로 지정되지 못한 사이, 그 땅이 팔려 레고랜드를 위한 대형상가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문화유산청에 위임된, 국가와 국민의 “문화재 보호 의무”를 위해, 부디 세계적 중도 고대유적을 지켜주시고, 사적지 지정이 늦어져, 땅이 다 팔릴 위험에 처한 중도유적을 서둘러 사적지 지정해 주십시요! 
     
우리 문화재와 역사가, 땅이 팔려 사유지가 된 땅 아래 묻히고 있다! 
사적분과는 즉각 중도사적지 안 심의하라!
발굴보고서 조작범죄 레고랜드는 한국민에게 사과하고 한국땅을 떠나라!
중도유적 전체를 사적지 지정하라! 
국가지정문화재 외곽 500미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하라!

                            단기4357년(2024) 8월 13일                 

          중도유적 복원단체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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