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우리투데이는 지난 2021년 9월 25일 '[사설] 강화군청의 문화재 훼손, 관계기관 수사 촉구'라는 기사를 썼고, 경기 언론중재위에서 기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불조정으로 끝났는데, '정정 및 반론 보도 등 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강화군이 원고 승소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본지는 2022년 4월 19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강화군청과의 1심재판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런데 최근 인천고등법원을 통해 접수된 우편물에 따르면 '변호사 비용'을 내라는 황당한 통지서가 본지에 도착했다.
그당시 유천호 강화군수는 사망을 했고, 올해 2024년 10월 16일에는 '강화군수 보궐선거'가 벌어지는데 본지는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들을 상대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요구할 것이다.
강화군청이 1심재판에 승소한 이유는 단 한가지이다.
피고로 되어있는 본지 대표가 재판에 불참했다는 이유뿐이다. 민사소송법에 의해 피고가 재판에 참석하지 않으면 '자백'으로 인정한다는 이유뿐인다.
본지는 재판에 대한 일체의 연락을 받지 못했고, 따라서 참석할수가 없었고 재판소식을 뒤늦게 듣고 53만원의 항소비용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내면서 항소를 했었다.
강화군청이 본지를 상대로 재판을 진행해왔는데 '변호사 비용'을 본지에게 청구하는 것은 언론사의 입장에서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다.
강화군청은 '[사설] 강화군청의 문화재 훼손, 관계기관 수사 촉구'가 잘못된 기사라면, 언론중재위의 판결문을 가지고 당당히 임해야 할것이다.
유천호 강화군수가 사망한 시점이 2024년 3월 9일이면 그 시점이후로는 본지와의 재판은 '공소권'이 소멸처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