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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92세 노인 살인사건 3년 법정구속 처리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7월 4일 열린 고희준씨 부친(92세) 살인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이모씨에 대해 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날 선고 이후 법정에서는 선고에 항의하는 행동을 벌여 법정 경위가 제지를 하는 등 난장판이 벌어졌다.

 

한편 이모씨와 같이 살인현장에 있던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차후 어떤 처리가 이뤄질지가 주목받고 있다.

 

이날 재판 방청석에는 살인사건 당시 현장에서 이모씨와 같이 있었을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로 붐볐다.
또한 그중에는 유가족인 고희준씨에게 행패를 부렸던 사람도 참석한 것으로 보여진다.

 

유가족 고희준씨는 "이모씨와 같이 있던 9명은 그동안 저에게 진정한 사과는 커녕 위협과 협박을 일삼았던 파렴치한 사람들로 이제 이모씨가 3년형을 받아 법정구속되었으니 나머지 9명에 대해서도 법적인 처벌을 해야할것으로 본다"며 "그에 대해서는 차후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고희준씨는 "이번 판결은 제가 원하는 살인죄 10년형에는 너무나 못미치는 3년형이라 항소할 예정이다"라며, "당분간은 몸을 추스리며, 휴식을 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충주에 사는 이모씨는 "충주지방법원 앞에서 매일 1인시위를 하는 고희준씨를 지켜봤는데 7월 4일 1심 판결이 끝나면 쓰러질것처럼 보였다"며, "휴식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