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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인천 서구을 이용우 후보,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당해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인천 서구을 이용우 후보,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이 접수된 사실이 4월 5일 본지 취재결과 확인됐다.
'고발장'에는 변호사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적시되어있다.

 

인천 서구을 이용우 후보측에서는 '허위사실'이고 또한 "약 11년 동안의 변호사 시절 내내 법무법인 소속의 월급 변호사로 근무했다"며 "법무법인은 매년 1월 전년도 수임내역을 신고하는데, 개별 변호사 명의가 아닌 법인 명의로 신고한다"고 했는데 그것 또한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이 후보측의 주장대로 법인 명의로 신고됐으면, 굳이 그것을 공천 직후 500여건의 수임 기록을 변호사회에 한꺼번에 신고한 것 자체가 논란이다.

 

인천 서구에 사는 A모씨는 "월급 변호사라서 법인에서 신고했다라고 하면서 공천 직후에 신고하는 것은 이중신고에 해당하는 셈인데, 아무래도 그건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다"라고 전했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당한 인천 서구을 이용우 후보는 본인 주장이 안맞을 경우에 '허위 사실'로도 처벌이 가능할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이번 계기로 '월급 변호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인 감시가 필요한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