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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무궁화어머니회, 무궁화 단독법 추진 운동 발대식 11일 여성플라자 아트홀봄에서 개최

 

 

우리투데이 조남숙 기자 |  한국무궁화어머니회 중앙본부(준비위원장 정사라)는 3월 11일 무궁화 단독법 추진 운동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한국무궁화어머니회 중앙본부는 "78년 동안 나라꽃으로 인정되지 못한 무궁화를 법제화하기 위해 무궁화 법제화 추진 운동 발기인 창립을 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상징은 국기와 국가 그리고 국화와 국새, 나라 문장 등 5가지다. 이 가운데 국기인 태극기는 대한민국국기법으로, 나라 도장인 국새와 나라 문장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화는 무궁화라지만 그걸 규정한 법적 근거가 없다. 무궁화는 어디까지나 우리나라의 상징으로 쓰이는 꽃일 뿐 정식 국화(國花)는 아닌셈이다. 
이 때문에 무궁화가 한국의 상징 꽃이라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화로 명문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폐기되거나 계류 중인 상황만 거듭하고 있다. 

 

한국무궁화어머니회 중앙본부 관계자는 "나라꽃 무궁화는 대통령 인장, 나라 국장, 국회 및 검찰청, 국무총리 인장과 훈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나라꽃으로는 지정되지 못하고 그저 관습으로만 여기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무궁화가 아직 법적 지위를 얻지 못한 점이 매우 안타깝다. 이번 무궁화 법제화 추진 운동 발기인 창립이 무궁화 입법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