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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긴급 인터뷰] KOK코인 피해자 집회에 참석한 거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행규 회장을 만나다

 

지난 12월 12일 KOK코인 피해자 집회에서 만난 거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행규 회장을 집회 이후에 12월 18일 부산 모처의 커피샆에서 만났다,
이행규 회장은 현재 KOK 관련 고발장 및 금융위원회 긴급질의서 등을 작성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Q. 본인 소개를 간략히 하신다면?

A. 거제가 고향이고, 자칭 거제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다. 작은 할아버지 두 분이 독립운동을 한 피를 이어 15세부터 4H운동을 시작하여 환경운동, 노동운동, 정치활동을 했다. 대우조선에서 정책기획실장으로, 수석부위원장으로, 전국조선업종협의회 초대 정책기획실장으로, 전노협 정책실 등으로 노동운동하느라 수배, 구속을 당했고, 독일의 건국대통령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의 초청으로 노동, 환경, 지역 사회 지도자 과정을 수료하고 노동자들이 참세상을 만드는 정치를 위해 지방자치를 열기 위해 1991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여 10표차로 낙선을 한 후 보수의 성지라고 하는 거제에서 무소속으로 1995년 지방의회 최대득표를 얻어 입성하여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다시 무소속으로 4선을 역임하고 거제시의회 부의장을 역임했다. 재임당시 신기록 제조기로 이름을 날렸다. 임대아파트 분양가 산정 사기 문제를 거론해 전국을 뒤집어 법까지 개정 했고, 전세보증금 최우선변제를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 쓰레기 게이트, 하수관로 매설 편취사건, 석산개발 부당허가 문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공장건립 부정적발 등 행정과 기업들의 부정과 부패문제를 파헤쳐 관련자를 17명이나 구속시켰고, 시정 질문 전국 최다, 조례발의 전국최다이다. 한국 매니페스토 운동본부가 생긴 이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최고상인 대상을 연속 6회 수상했고, 대한민국 사회공헌 대상 3번, 한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상, 대한민국 창조경제 대상, 녹색정치인상, 자랑스러운 한국인상, 한국을 이끄는 핵심 리더에 4번이나 선정되었다.

이러한 영광 뒤에는 2000년 “바꿔" , ”바꿔“ 운동이라 정치인 낙선운동본부 거제지역 대표로 활동 선거법 위반, 명예훼손죄로 의원면직을 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동자, 시인으로, 그림쟁이로, 사진작가로 살아온 것이 제일 행복 했다.

 

Q. 우선 KOK 고발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한마디로 파면 팔수로 '사기'이고, 이보다 더한 사기는 없을 것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노동자들이 꿈꾸어온 세상, 내가 이루고자 한 세상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발견으로 프로토콜과 블록체인이라는 투명하고 반칙이 없는 세상이 열리는 줄 알았다.
그들의 말과 저서와 기술 백서는 그랬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사람이 하는 것이고, 사람이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데는 당하지 알을 수 없을 알았다.
쉽게 풀어 이야기 하자면, 신용도 없고, 재산도 없는 사기꾼들이 남의 돈을 훔치는 방법 중 최고는 코인사기다. 정보통신기술에 밝은 사기꾼들이 증강현실, AI, K팝과 K콘텐츠 붐을 역이용하여 '구글'을 따라잡는 대한민국 토종 콘텐츠 플랫폼을 만들어 프로토콜 경제, 플랫폼 경제로 글로벌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그에 부합한 인물과 기술을 가졌다고 속여 전재산을 이더리움, 비트코인, USDT 등 당대의 최고의 코인을 사서 예치하도록 한 다음, 블록체인 기반이라고 안심을 시킨 다음 지들이 원하는 대로 수동으로 조작하여 예치금을 가로챈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이 울고 갈 디지털 기술범죄이다. 

고발장은 수신으로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 국세청장 5곳을 명시했고, 참조로는 국가수사본부장, 출입국관리소, 서울시 강남구청장, 서울시 강동구청장 등을 지명했습니다. 

고발(진정)자는 제 이름인 '이행규 외'로 했으며 총 17명입니다.

피고발(진정)인으로는  K Stadium PTE, LTD 재단 이사장/ k stadium 재단 이사장 / KOK Foundation 재단 2대 이사장/ Medium Foundation (주)미디움 대표이사 역임 및 사내이사를 맡고 있는 김판종씨와 피고발(진정)인 Medium Foundation ㈜ 미디움 대표이사.사내이사를 맡고 있는 권용석씨와 고발(진정)인 송갑용 KOK PLAY 마케팅 대표/ K Stsadium 운영주체와 케이타워 주식회사 사내이사인 세명을 피고발인으로 정했다.

 

Q. 고발(진정) 취지에 대해 한말씀?

이번 고발장은 3번 째 쓴 고발장입니다.
등기부등본, 기업의 재무제표 등과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우편을 보내도 답변이 없고 하여 취재진을 앞세워 직접 찾아 나섰지만 벌써 방을 빼고 없었고, 상주자체를 하지 않은 사무실이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지요. 디지털의 특성인 IP추적이나 서버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와이파이 연결로 KOK PLAY 플랫폼을 작동시키고, 사라지고 함으로써 정상작동이 하는 날보다 점검 중이라고 하는 날이 더 많은 것이지요. 2022년 12월 1일 이후 더 심하게 그러한 현상은 지속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소세탁, 대표자 세탁, 회사 세탁, 토큰 세탁..... 지금도 세탁 중입니다. 단순한 주소변경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기 위한 계획된, 지능범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기관 알고, 민생을 챙기라는 취지입니다. 또 수사가관 이나 금융당국이 디지털 범죄에 대한 것과 코인, 토큰에 대한 지석과 코인암호학, 코인계산학을 전공한 전문가가 없어 수사를 하고 있으니 전문가를 중심으로 합동수사반을 꾸려 수사를 하고, 정부는 전문 인력과 기술을 양성 하라는 것입니다.   

고발(진정)인들은 피고발(진정)인들로부터 사기, 횡령, 조직범죄, 증거인멸, 등의 고소, 고발을 당해 울산경찰청 (사건번호: 2023-96호) 등의 범죄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는자들로서 주거지 및 법인의 등록지 옮겨 다니며, 수사 및 추적을 피하고 있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높고 범죄로 얻은 은닉 재산(개인 코인 지갑 포함/ 차명 가능성 높음)을 철저히 조사하시어 지갑의 압류 및 출국정지 등을 하여 주시고, 위법 사항에 대하여 처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발(탄원) 사실으로는 가장 먼저 '고발(탄원)의 요지'에서 주민등록법 제11조, 제16조, 제16조의 2와 법인세법 제 11조 상의 주거지 및 법인의 주소지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주소에 전입하게 되면 14일 이내로 신고하여야 하는 규정을 위반하고 있고, 이것은 단순히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울산경찰청 등의 수사 중인 사건의 IP, 서버 등의 추적을 피하고, 증거를 인멸과 범죄로 얻은 재산을 숨길 목적이 다분하다고 판단되고, 수사기관과 금융감독원의 등 합법한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디지털의 기능상 추적받는 IP 또는 서버의 전산 연결 흔적을 남기지 않은 목적과 도주 우려가 있어 공익적 차원의 고발(진정)하오니 위법한 사실에 대하여 지갑의 압류 및 출국정치 등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Q. 사실확인에 대해서도 한말씀?
그동안 언급이 없는 10억 개의 KOK토큰에 대한 보관기관 및 소유주, KOK PLAY에 장착되어 있었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한 DAC(다빈치코인)의 소유주의 행방 등의 내용증명 질문에 답한 바 없고, 12월12일 서울경찰청 집회를 마치고 주민등록 주소지, 법인 등기부에 등록된 주소지 등을 찾아 갔으나 사무실로 둔바없었고, 이미 2개월 전에 방을 빼다는 관리인이 확인을 해 줘 주민등록법, 법인세법, 출입국 관리를 하는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세청과 수사를 총괄하는 경찰청, 자금과 기업의 관리감독을 하는 금감원 등에 관련 자료를 8천장이 넘는 것을 출력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고발 한 것이고, 코인을 숨기고, 건전한 기업을 사냥하여 부실하게 만들고 있다는 공익보자가 있어 관련 자료를  부패방지법에 근거해 설치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하게 된 것이지요 

2023년 12월 12일 14경 KBS 추적60분 팀과 함께 등기부 등록지인 ㈜미디움회사소재지인 강남구 봉은사로 317, 3034호(논현동 아모제 빌딩)와 강남구 영동대로85길 38을 찾아 같으나 벌써 사라지고 없었다. 그러나 우편함에, 남부지검에서 보내진 우편물과 근로복지공단에서 보내진 우편물 등 6~7개의 우편물만 있었다. 시설관리 하시는 분을 만나 미디움이란 회사가 어떻게 된 것이냐? 질문에 고정이나 지정된 사무실이 아니라고 했다. 논현동 3층 사무공간은 타 회사들의 사무실로 사용한 공유 오피스로서 3034호, 애당초부터 사무실은 없고, 그냥 주소만 따 놓은 곳이고, 회의나 할 일이 있으면 노트북 하나 들고 와 빈테이블에 앉아 작업하고 가고 했다고 한다. 즉, 피시방처럼 사용했거나 아니면 IP나 서버의 추적을 피하고자 잠깐 와이파이 등을 연결하여 일을 하는 수준으로 보면 된다고 했으며, 영동대로85길 38, 10층은 약 15명 정도가 사무실로 사용했는데 2개월 전에 방을 빼고 나갔다고 한다. 이게 세계 제일의 기술을 가졌다고 하는 미디움의 실체다. 등기부등본상의 주소를 고위로, 또는 범죄나 증거인멸을 위한 사무실이었다면 사업허가의 등록말소 사유가 되는 것이고, 주거지로 된 주소에 사람이 주거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등록말소 사유이며,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 사료된다. 피해자들의 돈을 예치하여 “빌린 돈”(백서 31페이지)이라 하고, 이더·비트·USDT를 쌌어! 예치하게 한 다음 세탁하려 하고, KOK Play 예치 자산에서 KSTADIUM 투기자산으로 세탁하고, 주소도 세탁, 회사도 수없이 세탁, 대표이사도 세탁, 토큰도 세탁, 플랫폼이라고 하는 디앱도 세탁, KOK토큰과 DAC토큰도 세탁…. 종합세탁소라 불러야 했다. 정말 그들의 실체를 알아야 하고, 커튼 속에 가려진 진실을 만천하에 알려 더 이상의 피해자를 막아야 한다. K STADIUM에 KOK디앱을 만들고 있다는 정보를 들었다.

그곳에 왜 디앱을 만듭니까?

KOK PLAY가 메인넷을 만들었다. 그들은 말했다. 메인넷이 나오면 KOK 토큰이 KOK 코인으로 자동으로 1대1로 스왑(교환)된다. 그러나 지금은 스왑이되지 못하니 K STADIUM의 KSTA가 별도로 발행하였다. 리브랜딩 한다고 옮기라고 했다. 1년이 지난 다음 옮긴 사람들만 1대1로 교환 해준다. 그러나 옮긴 사람들은 KOK 내에서는 예치자산이었으나 K STADIUM에서는 투기자산으로 변해 버린다. 그러므로 원금이라는 말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왜 둘로 나누어 놨는지?

이름을 바꾸었다면 하나의 이름으로 불리고, 하나여야 한다. 리브랜딩하지않은 것이다. 메인넷도 아닌 것을 메인넷이라 부르고 있다. 싫다는 사람들 붙들고 예치금을 돌려달라는 말에는 묵묵부답이다. 약속을 위반하고 엄청난 피해를 주었으면 위약금 주지 못해도 예치금만이라도 돌려달라는 것이다.
 

Q. 범죄의 입증이 가능한가요?
대통령과 정당의 대표들과 수사기관과 정부의 전문기관의 의지와 “사기꾼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우리들의 의지가 만나면 가능 하겠지요. 거기에 반드시 함께 해야 할 언론이 있으니 가능합니다. 디지털 기술범죄를 입증하는데 쉬운 일은 아니지만 "디지털은 흔적을 남긴다"라는 진실입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감사보고서 주소 참조 및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지 및 등록지를 참조하시기를 바라며, 첨부한 제보자의 “증 제1호”를 참조하시고, 미디움 감사보고서(증 제2호), 비유테크놀러지 재무제표(증 제3호)와 고발(진정서)장에 링크한 언론 기사 등을 참고 증거로 제시하며, 대통령실에 접수한 탄원(고발장) “증 제4호”와 울산경찰청에 제출된 “증 제5호”, KOK 피해자 단체가 그동안 파악한 KOK PLAY 실체(증 제6호), 미디움 등기부 등본 열람용 증 제7호, 주식회사 크립티드 등기부 등본 열람용 증 제8호를 제출합니다.
 

Q.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입법예고에 따른 긴급, 질의 및 의견서를 금융감독위원장에게 보냈다고 하던데?

이법은 2024년 7월 19일부터 발효가 됩니다.
이법에서 가상자산도 자본 시장법과 같은 코인, 토큰도 자금으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되어 있으며, 예치금을 시중은행이나 신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치금금을 예치하는 시정의 가치 등에서 유권해서에 따라 애매한 것이 있고, 지금처럼 사기꾼들이 주로 외국(해외)에다 회사를 설립하고 주소를 두고 있어 이럴 때 이법 제3조에서 말하는 것의 적용이 되는지의 여부 등과 주식시장에서의 상장과 재무제표를 전자공시제도를 통해 기업의 투자정보, 성장가능성 등을 이용가지 알 수 있게 하라는 것과 가상자산도 국내 거래소에 거래한 코인, 토큰에 한하여 판매, 유통, 공급을 하도록 해 사기거래소의 피해를 줄이라는 것과, 발행, 판매, 유통에서도 등록 또는 신고를 의무화 하고, 토큰, 코인의 기술 이론인 백서를 등록하고,  발행자나 관리운영자가 의미로 내용을 삭제 변경, 수정을 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사전 이용자에게 공지하여 알리라는 것입니다.

가상자산 관련 피해사례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실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다급한 시점에서 정부가 마련한 법률이 근본적인 사기 피해를 해결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디지털 산업과 블록체인 산업이 성장하고 차세대산업임에도 사기꾼들을 능가

한 수사기법과 장비, 암호학과 암호계산학을 전공한 수사관 등 전문인력과 관련 기관과의 합동 수사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법의 제도가 시대에 맞게 정비되고, 제정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사기꾼 천국이 된다고 확신하는 국민의 한 사람이며, 피해 당사자입니다. 저의 평생 한가지 소원이 있다면 “사기꾼 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입니다. 사기꾼 없는 대한민국이 되려면, 사기에 대한 징벌이 선진국수준으로 개선되어야 하고, 재량권 없이 100억~200억 이상의 사기에 징역 10년, 200~500억 이상은 징역 20년, 500~1,000억 이상은 징역 30년, 1,000~2,000억 이상은? 1조억 원 이상은 1조억 원을 초과할 때마다 징역 100년이 추가되는 그러한 징벌이 마련되어야 하며, 범죄로 얻은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나 몰수 시효를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이용자 모두가 안심하고, 투명하게 관리운영되게 함으로 피해뿐 아니라 디지털 산업과 블록체인산업 등 AI나 증강현실 등의 산업과 K 콘텐츠가 글러벌을 석권할 수 있도로 마련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 금융 관련법과 형법 등에서 통용되는 자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코인, 토큰 등으로 현금 대신 기업의 자금이 되고, 활용되어 미비한 법망을 피해 이용자의 전 재산을 갈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릴 신용이나 담보물이 없는 차마 형편없는 사업자가 온갖 과잉 광고나 언론인을 로비하여 혹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전 세계 유명한 사람들을 앞세워 바지사장이나 고문으로 앉히고, 앱 하나(플랫폼) 만들어 놓고, 회사는 외국 오지 등에 설립하고, 온라인으로만 운영하는 것으로, 10분이면 돈 한푼 없이 10억 개 토큰을 발행해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예치금에 대한 이자격으로 자신들이 발행한 토큰으로 지급하고, 모집책을 통해 공짜 돈(자금)을 마련해 사업을 하는 것처럼 구색을 갖추어 보여주고, 예치금을 먹고 튀는 사기범죄가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토큰과 코인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연금 생활자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AI,증강현실, 블록체인 경제, 플랫폼 경제, 디지털 콘텐츠를 언급함으로써 뉴스나, 유튜브 등에서 시청한바 있는 말들이라 의심 없이 가입하게 된다는 것이 현실사회입니다. 이는 바로 민생이 무너지고, 민생을 붕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피해 규모가 각각 5조, 4조, 3조, 2조 등을 유추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MBI”, “KOK”, “브이 글로벌”, “인터내셔널 아도” 등의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건의 발생은 예견되어 있었다는 것에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산업의 변화와 진화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가 마른 되지 못한 상태에서 사실상의 자금인 것을 가상자산으로 규정함으로 발생한 필연적 문제였습니다. 특히, “토큰”도 전자디지털이라는 측면에서 코인과 동일시하여 가상자산이라고 정의를 내림으로써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어찌할 것인가?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고, 자본시장법과 금융 관계법과의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식과 채권의 발행과 같은 신고, 등록, 관리 운영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징벌조항도 시대에 맞게 선진국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Q. 이용자 예치금 관리기관과 운용방법에 대한 규정도 언급했다고 하던데?
A. 시중은행에 이용자의 예치금(원금)은 보과 및 신탁하게 함으로 원금 손실을 보는 피해를 막고, 주식처럼 기업의 자금이 되는 예치금이 엉뚱한 곳에 사용하고 먹튀가 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것입니다.

예치금이란 용어를 정의하였는데 이용자의 예치금 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의 매매, 매매의 중개, 그 밖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예치 받은 금전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현금을 넣는 플랫폼에 예치하는 곳이 있고, 현금(원화)으로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예치함으로써 해당 플랫폼에서 규정한 예치 시점의 글로벌 화폐 가치 기준인 USD(달러)나 코인의 화폐 가치 기준인 USDT로 규정하는 것인지 여부의 답변을 부탁했습니다.
 

Q. 그밖에도 의견을 보내신게 뭡니까?
사기는 살인보다 더한 범죄입니다. 특히, 네트웍크 마케팅이라는게 영어 영역에서 건너왔지만 조직책에 의한 조직범죄이고, 피해자는 가장 가까운 가족, 진지, 지인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스스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사기 범죄가 아닙니까? 그럼으로 사기꾼을 근본적으로 없애려면, 징벌이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적 이여야 하고, 범죄로 얻은 수익은 평생을 범죄자들이 사용할 수 없을 때, 사기자체를 할 생각을 접는 다는 것이지요?

미공개 중요정보가 공개되어 내부자거래가 가능한 시점을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에 맞게 규정하였습니다. 가상자산 발행자 등이 가상자산 백서(White Paper)*를 공개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중요정보가 공개된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1일이 경과한 때에 공개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등은 불특정 다수인의 접근이 가능해야 하며, 최근 6개월 동안 가상자산에 대한 중요정보가 지속적으로 게재된 경우에만 인정된다. 라고 하고 있으나 현재 실상은 플랫폼 화이트 백서를 보고 예치(투자)를 했으나 예치(투자)가 폭주하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자신들이 유리한 정책과 내용으로 수정 또는 삭제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이를 화이트 백서를 변경, 수정, 삭제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과 사전에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반영 여부와 답변을 부탁했습니다. 여기에서 가상자산 발행자가 작성한 가상자산의 총발행량・유통량 계획, 사업계획 등 이용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이나 해당 가상자산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Q. 마지막으로 더 하실 말씀이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님, 국민의 판단이 늘 옳았다고 하셨지요? 그리고 민생에서 민생까지라 하셨지요? 말씀 한마디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범죄를..... 산하 전문수사기관, 전문금융흐름을 다루는 기관들이 한곳에 모이는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기술, 수사기법, 수사장비 등을 총동원하여 대한민국이 사기꾼 천국이 되는 것을 막아주시고, 민생이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진다는 사실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 등에서 “법 제3조(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으나 국내에서 발행된 코인, 토큰 등의 재화(통화) 발행과 관리·운영 등을 회사들 대부분이 국외(해외)에 설립인허가 하거나 사무실과 주소를 두고 있는 것과 관계없이 이 법률과 시행령 및 규칙과 관리·감독 등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했습니다.

특히 질의한 3항이 국내법에 적용받는다면 국내 거래소에 상장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즉,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토큰, 코인은 판매나 유통 및 거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은 어려우신지, 아니면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여도 무방하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