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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우리투데이, 충북 충주경찰서 추가로 취재할 예정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충북 충주경찰서 수사과 김모 경감은 2021년 11월 1일 국가수사본부에서 선발하는 중요범인 검거 유공자로 선정돼 경감으로 특별승진한 베테랑 형사출신이다.

충주경찰서 경제2팀장을 맡고 있던 김모 경감이 현재 직위해제되어 재판에 넘겨져 검사측에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2년을 구형한 상태로 12월 8일 선고를 눈앞에 두고 있다.

 

김 경감의 사건 조작이 발각된 것은 본지 기자가 경남 통영에 취재를 갔다가 우연히 들렀던 미용실에서 뜻밖의 30초짜리 동영상을 입수해서 바로 유튜브에 '대한민국 경찰,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린 것 때문이다.

본지 기자는 이후에 지속적으로 기사를 써왔으며, 경기언론중재위에서 '김모 경감'에 대한 실명 공개와 모자이크 없는 사진 공개로 본지 기자는 300만원의 언론중재 벌금을 받아가면서도 꾸준히 관련 기사를 써왔다.
  
본지 기자는 "사건 조작을 통해 공권력이 부당하게 개입된 경우로 김모경감에 의해 한명의 충주시민이 9개월동안 구치소에 수감된 사례를 통해서도 알수 있듯이 경찰 및 검사, 판사 등도 언론의 입장에서보면 항상 감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충북 충주경찰서 수사과 김모 경감의 재판 결과가 확정이 될 경우 본지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상 충북 충주경찰서 수사과 김모 경감의 실명을 공개한것이 '언론중재 벌금 300만원'을 받아야한다면 형이 확정될때는 결국 국가가 본지 기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게 올바른 법의 집행이라고 보여진다.

또한 본지는 충북 충주경찰서 수사과 김모 경감이 CCTV상에서 출두명령서를 아파트 현관에 붙이고 제거하는 과정에서 공모한 충북 충주경찰서 A수사관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버젓이 현직 경찰관으로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 면밀한 취재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충주경찰서 김모 경감을 특별승진한 충북지방경찰청의 실적위주의 무리한 수사 진행에 대해서도 앞으로 추가 취재를 할 예정이다.

 

다음은 2022년 5월 4일 '대한민국 경찰,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으로 올린 현재까지

조회수 4,039회를 기록중인 영상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