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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작된 정치공작 현실로 나타난 의혹?

경기안양동안을 당협위원장은 정치공작 음모의 덫에 걸렸는가?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정치공작 의혹의 덫에 걸려든 정치인이 있다. 법은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데 상식을 벗어난 사건조작 의혹으로 한 정치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나락으로 곤두박질 치게 만들었다.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할수 밖에 없는 이유가 초등수사 단계에서 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사건이 있기전 이미 오래전부터 여의도 정가에는 국민의힘 경기안양동안을 당협위원장은 공천을 받을수 없으며  조만간 사건이 터질것이라고 사건사고를 예견하고 다닌사람이 있었고 한다.

 

정치계에 그렇 타드라 라는 흔히 돌아다니는 찌라시 발언이라 크게 주목 받지 못한 일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사건이 언론에 보도 되며 일파만파 여론몰이와 마녀사냥식 언론의 잡중 보도가 이루어지며 한 정치인에게 돌이 킬수 없는 사회적 정치적 사형선고를 받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사건의 전말은 2022년 10월30일 일어난 사건을 2023년 9월13일 보도가 되면서 1년여만에 걷 잡을 수 없이 들불처럼 번져 나갔다.

 

사건 조사 과정에 석연치 않은 일들이 많은데 경찰, 법원등 조직적 정치공작이라는 의혹이 짙은 사건 처리 과정에 진실은 뒤로 한채 마녀사냥으로 점철되고 말았다.

 

 

본지 취재결과 사건 관계인들이 동향인이라는 제보가 있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절도죄 구성 요건 : 절취의 고의와 더불어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불법영득의사를 요구한다.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사건은 처벌하지 않는다.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단순실수가 절도사건으로 된 의문점(배후세력 조작 의혹)

 

합의된 사건은 처벌하지 않는다.

(매장 매니저 합의하고도 소 취하 하지 않은점 외부세력 결탁의혹)

 

절도사건은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함

-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사건

- 합의된 사안은 처벌할 수 없음에도 처벌한 점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이유

- 지역사회 인지도가 높고 신분이 확실 점

- 당시 점포에서 의상비 결재한 점

- 당시 전화번호 남기고 확인한 점

 

매니저 문제점

- 의상구매 후 결재 시 사건중심 브라우스 대금결재 안한 점(절도사건조작의혹)

※ 부당이득금 챙기기 위한 상습절도유발 (매니저 심층 조사 필요)

※ 매니저 경찰서 절도사건 신고 처리결과 확인필요

 

- 2차3차 방문 시 브라우스 결재 요구 안한 점

- 3차 방문 후 상식선을 넘는 브라우스 합의금 요구한 점

- 합의 하고도 신고 철회 하지 않은 점

 

 즉결심판에서 선고유예 벌금형이 선고된 이유 (배후세력 의혹, 재심사유)

- 법리 해석 오인으로 선고 된 의혹 (재심사유)

- 경찰 조서만으로 선고한 의혹 (재조사 사유)

 

경찰조서의 문제점 (배후세력 의혹, 재조사사유)

- 합의된 사건을 사건화 한 점

- 무혐의 처리해야 하는 사건을 사건화 한 이유

- 사건 발생 일을 발생일 전에 사건으로 기록 한 점

(조서는 10월30일 사건 발생일은 11월05일) 상식적이지 않은 사건조사기록

 

여의도 정가에 6개월 전부터 찌라시 나돌았다.(모정당 사무총장)

- 사건이 날것이다

- 공천을 받지 못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