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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지사 2심 재판, 판결을 뒤집을 증거.증언 잇따라 나와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춘천에 본산을 둔 현지사 춘천 고등법원 2심 재판 관련 결정적인 제보가 잇따라 나오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인 피해신도들의 '자발적 헌금'이냐 신도들이 법정에서 증언한 현지사측에서 스님들이 강요했다고 한 무리한 천도재 비용이냐는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녹취록이 발견되어 2심 재판부가 이 내용을 보고 어떤 판결을 할지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3년간의 단독재판과 합의부 재판에서 현지사측은 신도들에게 천도재 공양 기도비 등을 일체 강요한 적이 없고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현지사에 보시를 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각종 비용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전혀 없고 강요한 적도 없다고 법정에서 재판부에 말했으며 신도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제보자가 본지에 보내준 USB의 현지사의 법문 내용에 보면 현지사측에서 강요한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음에 불구하고 현지사는 시종일관 정법도량이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

 

본지 기자는 이런 제보를 바탕으로 관련된 모든 내용은 USB에 보관하고 있으며 내용은 전부 사실에 근거한다는 확약을 받고 자료를 입수했었다.

 

첫번째 결정적인 제보는 2010년 2월 21일 춘천법문에서 이형범(제2대 교주)가 천도재와 기도,공양을 강조하면서 나온 신도들의 자발적 헌금이 아니라 현지사측에서 통상적인 종교활동으로 볼수없는 '각종 비용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명백한 사실'을 입증할 단서로 보여진다.
그 내용에 따르면 "우리 영산불교에서는 어찌 보면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일이 있습니다. 자꾸 기도만 붙이라고 하고, 기도할 때에는 얼마를 내어야 된다고 하고, 천도재를 어떻게 하라고 강요하다시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맞는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도 합니다만, 여러분은 다겁생으로 업을 지어 내려오신 중생들이어요. 그래서 무슨 흉을 봐도, 내가 욕을 먹어도 좋다. 지금 여러분들이 쌓아서 축재한 것을 전부 팔아서 달라는 것이 아니어요. 그러나 부처님교단이기 때문에 이곳의 불공과 천도재비가 좀 비싼 거예요. 그러나 알고 보면 저것들의 불공·천도비에 비하면 몇 십 백 천분의 일도 안 돼. 이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이형범(제2대 교주)가 직접 발언한 내용이 있다.

 

두번째 결정적인 제보는 2015년 4월 26일 부산분원 일도 소참법문(전병훈)의 내용인데 "그리고 그쪽에서 오시는 분들 늘 제가 권유도 하고 작든 크든 시주도 반강제로 시키기도 해서 어쨌든 성전을 지었잖아요. 빨리 고개를 끄덕여보세요. 맞잖아요. “하기 싫으신 분도 하셔야 됩니다”하고 권하잖아요 제가 이분들은 분명히 명부에서 열시왕님이 불교대학 다니면서 너는 500만원 시주했구나 라고 점수를 많이 주시거들랑 그 뒤 저를 찾아와 인사하러 오세요. 하시겠지요?"라는 녹취가 나오는데 이것만 신도들의 '자발적 헌금'이나 '통상적인 종교활동'으로는 볼수가 없다.

 

또한 현지사측에서는 시종일관 '정법도량'과 '청정도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을 뒤집을 결정적 제보는 첫번째로 2006년도 부산분원 개원시 이형범 제2대교주가 현지사를 크게 키우기 위하여 최측근인 모 대학 교수에게(당시 현지사 불교대교수) 현지사가 사회의 이목을 받고 신도들을 모울려면 제1교주인 문귀순을 우상화(신격화)해야만 현지사가 커진다며 가사 장삼 수여식 행사를 성대하게(1교주가 2교주를 인정한다는) 거행하면서 신도들을 속이기 시작했으며 이를 시발점으로 문귀순이 광명불부처가 되었고 석가모니 부처님과 항시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중생구제를 위하여 천도재를 시발점으로 신도들을 기망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게다가 현지사 이형범(제2교주)는 현지사 신도들의 돌아가신 조상들이 지옥에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다며 이 처참한 고통을 들어주고 하늘 세계(6단계 하늘)로 올려 드리는 것이 조상들에게 최대의 효도를 하는 것이니 서둘러 천도재를 올리고 부처님께 공양을 드리고 기도를 붙이라고 강요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현지사는 약 17년 동안에 전국(춘천 고성 대전 대구 부산 제주 일본 등)에 엄청난 불사를 했으며 이형범이 법문을 통해서 현지사 자산이 2천억이 되었다고 자랑하기도 했다는 내용이다.

 

또한 2015년도에 문귀순(제1대 교주)과 이형범(제2대 교주)가 부부라는 사실이 대전에 있는 문귀순과 이형범의 주치의에 의해서 밝혀졌으나 본지 기자의 취재요청에는 적극적인 협조를 안하고 있다. 하지만 2심 재판의 결과가 뒤집어져서 문귀순(제1대 교주)과 이형범(제2대 교주)가 법정구속을 당하면 그때는 취재에 응할것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2017년에 현지사를 이탈한 스님에 의해서 현지사가 사이비라는 사실을 신도들에게 알렸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신도들은 절망에 빠져 엄청난 충격에 병원에 입원한 신도들도 있었고 그 이유로 100여 명이 현지사를 이탈하여 천도재비와 현지사에서 갈취한 금원을 돌려달라고 부산.대전.대구에서 집회를 장기전으로 이어갔고 그중 70여명이 춘천 경찰서에 고발하여 현지사 사기 사건이 시작되었는데 이것은 현지사측이 주장하는  '정법도량'과 '청정도량'과는 거리가 먼 내용들이다.
게다가 문귀순(제1대 교주)의 아들인 박성훈(광영스님)은 현지사 제3 교주로 등극할 시점에 모 비구니를 성폭행한 사실을 숨겨오다 이탈한 스님들에 의해서 전국의 신도들이 알게 되었는데 과연 이런 현지사가 청정도량일까?

 

본지의 1년여의 취재 결과 결론은 검찰구형이 각각 5년 7년이 나왔는데 1심에서 합의부 재판부가 판결날짜 한달을 남겨두고 합의부 재판 판사 3명이 전원 교체되고 새로운 재판부는 1심에서 현지사를 무죄로 인정했는데 이번 결정적인 증거, 증언으로 인해 2심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받고 있다.

 

한편 본지와 현지사와의 5000만원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요청 관련 언론중재에서는 중재부에서 5000만원의 손해배상은 기각하고, 정정보도에도 '본지 이승일 대표가 현수막을 걸었다'라는 사실부분만 정정하는 것으로 매듭을 졌으며, 향후 현지사측에서는 본지를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수가 없다고 판결문에 명시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