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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설] 인터넷신문 미등록 언론사, 퇴출해야 한다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언론사가 '인터넷신문' 미등록일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신문법) '인터넷신문 미등록'에 관해 제9조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거나 공표한 자에게는 제6장 벌칙 제39조(과태료) 1항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해놓고 있다.

 

그런 중차대한 법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언론사중에 '인터넷신문' 미등록 매체가 부지기수라 전수조사가 진행될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그동안 '언론기관'은 언론의 자유를 떠들며 마치 '치외법권'의 존재처럼 군림해온게 사실이다.
17개 광역지자체를 비롯해 전국 226개 지자체의 경우에는 '기자증'을 마치 권력으로 행세하는 '사이비 기자'들이 존재한다.

 

이번 언론사의 '인터넷신문' 미등록은 전국에서 벌어진 '범법행위'로 이것이 언론정화의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

 

'언론의 자유'가 있다면, '언론의 책임' 또한 이뤄져야 한다.
'인터넷신문'도 등록조차 안하고, 정부.지자체 광고를 받아왔다면 그건 일종에 전 국민들을 상대로한 '사기'라고 할수가 있다.

 

국민들은 지금 기자를 '기레기'라고 부른다. 이번 기회에 '인터넷신문' 미등록 매체에 대해 두번 다시 언론사를 운영할수 없도록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해 17개 광역지자체는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을 해야할 것이다.

 

'언론사'가 '범법행위'를 하는데 그속에 있는 '기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
그런것도 모르는 '기자'가 무슨 기자라고 우리 사회를 돌아다니며 '기자 행세'를 하고 다닐수가 있나?